2002.12.09 16:18
안녕하세요. 궁금해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가 마지막 회사를 이직(=퇴직)하게 된 사유가 계약기간만료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요건 중 이직사유를 충족합니다. (다만 회사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귀하가 이를 거부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아울러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적극적인 구직의사를 가지고 구직활동을 해야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 실업급여는 근로능력이 있는 자가 적극적인 구직의사를 가지고 구직활동을 하였으나, 취업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임을 확인(->이를 실업인정절차라 합니다.)하여 그에 해당하는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취업을 하게 되었다면 당연히 그 수급이 정지됩니다. 귀하의 경우와 같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한 경우(근로개시일부터 근로종료일까지의 기간을 취업한 날로 본다)는 취업한 것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귀하는 실업급여를 수급을 제한받게 됩니다.

3.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궁금해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계약만료로 인하여 실직중인지 한달이 조금 넘었습니다.
> 구청에 아는분이 있어 우연히 공공근로를 하게 되었는데요..
> 공공근로직을 하는 중인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가능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알려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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