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1.21 18:04

안녕하세요. nsboong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불승인 판정에 대해서는, 심사청구. 재심사청구를 통하여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곧장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2. 그러나 객관적으로 보아, 근로자의 질병이 업무와의 연관성이 없다다면 "개인적인 질병"에 해당하므로 회사로부터 보상을 강제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3. 다만, "개인적인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노조와의 단체협약에 근거하여 치료를 위한 긱나을 정하고 있거나(병가 등) 일정의 생활보조금 등을 정하고 있다면 회사는 당연히 그에 따라야 합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nsboong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허리통증이나 기타 병으로 인해 산재 신청을 했을경우 산재 승인이 나지않으면 그에 대한 조취(치료비 또는 회사에서의 공상처리 관련)는 어떤식으로 이루어 지는지... 산재 승인이 나지 않았다고 회사에서 공상인정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조취를 취해야 하는지 답변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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