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1.24 10:39

안녕하세요. yjanna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을 판단하는 대표적인 기준은, 근로자가 퇴직한 사유가 무엇인가 입니가 입니다. 실업급여의 취지가 직장생활을 하며 임금을 받아야만 생활할 수 있는 근로자가 부득이하게 직장을 잃게 되다면 재취업을 위해 구직활동을 하는 기간에 일정의 생활자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고용관계가 계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그만둔다면,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2. 귀하의 경우 기업외로 인사이동 명령을 ("전적"이라고 함)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는 종래에 종사하던 기업과 근 로계약을 합의 해지하고, 이적하게 될 기업과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 하는 것이므로 근로계약상 사용자의 지위를 양도하는 것이므로 근로 자의 동의를 얻어야 효력이 발생되므로 귀하가 타회사로의 전적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담은 서면을 회사측에 제출하십시오. (1부 보관) 지금으로써는 동의하지 않는다면 고용관계가 법적으로는 유지될 수 있는 상황이므로, 동의하지 않는 의사표시도 없기 곧 사직을 하게 된다면 부득이하게 직장을 잃게 되었다는 것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3. 근로자의 그러한 의사에도 불구하고, 기존 회사에 남겠다는 근로자를 배치전환할 곳이 없고 회사의 경영 상태가 회복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제31조의 정리해고 4대요건을 거쳐 해고한다면 정당한 해고가 되므로 이 때 해고되어 직장을 상실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yjanna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다음달에 저희는 타회사로 소속이 바뀌게 됩니다. 경영이 어려워서라군요.
> 저희회사에서 저희 부서만 용역으로 넘깁니다.
> 임금이나 복리후생이 그래로 고용승계되지는 않을것 같습니다. 조건을 더불리하게 하여
> 넘길것 같습니다. 이럴경우 제가 회사를 그만둔다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 지금 다니는 회사에는 고집을 피운데도 더 다닐수가 없게 되었거든요.
>
> 그리고, 한가지더 ! 저는 연봉제로 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1년동안 회사에서 임의로 감봉(6.5%)을 당해야 했습니다.
> 그때는 직원들 모두 계속 다녀야 했기에 아무말도 못했는데, 퇴직시에 이의신청을 하면 받을수 있을까요?
> 퇴직금,연월차수당도 결국은 노동청에 신고를 해야지 받을수 있습니다.
>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2003.01.22 357
» 【답변】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2003.01.24 337
급여를 받을수있을까요/ 2003.01.22 463
【답변】 급여를 받을수있을까요/ 2003.01.24 340
연봉제의 초과근무시간수당 2003.01.22 1662
【답변】 연봉제의 초과근무시간수당 2003.01.24 1682
알려주세여.. 2003.01.22 454
【답변】 알려주세여..(15일 일하고 그만두었다고 임금의 일부를 ... 2003.01.23 420
퇴직금 누진제 적용에 대하여... 2003.01.22 456
【답변】 퇴직금 누진제 적용에 대하여... 2003.01.24 519
정규직사원에 대해 단지 연봉계약기간 만료 사유로 부당해고한 ... 2003.01.21 1296
【답변】 정규직사원에 대해 단지 연봉계약기간 만료 사유로 부당... 2003.01.23 1171
학원강사로 일하다가 전화로..해고를 당했습니다. 2003.01.21 676
불법체류 외국인 일용직 근로자의 퇴직금과 년월차 수당 지급여부... 2003.01.21 1917
【답변】 불법체류 외국인 일용직 근로자의 퇴직금과 년월차 수당... 2003.01.23 3424
해고통지서를 3일전에 받았는데요 2003.01.21 552
【답변】 해고통지서를 3일전에 받았는데요 2003.01.23 804
연봉제 월차(생리)수당계산방법 질문 2003.01.21 889
【답변】 연봉제 월차(생리)수당계산방법 질문 2003.01.23 1083
유치원 교사입니다. 2003.01.21 820
Board Pagination Prev 1 ... 4650 4651 4652 4653 4654 4655 4656 4657 4658 4659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