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1.24 18:17

안녕하세요. sulin07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사회생활을 하다보면, 피하고 싶은 상황에 처할 때가 한두번이 아닙니다. 특히 그런 상황이 직장생활에서 사람과 얽혀 일어나는 일이라면 피하고 싶다고 피할 수만은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더더욱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도, 단지 상급자로부터 스타일이 맞지 않다는 이유로 사직서를 쓸 것을 강요당한 것이므로 그 마음의 상처가 더하실텐데요.. 타지에서의 힘든 생활이지만 견뎌왔던 근로자를 따뜻하게 감싸안을 줄은 모르고...

2. 그러나 귀하가 회사측의 강요에 못이겨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 그리 유리한 상황은 아닙니다. 귀하의 입장에서야 어디를 봐도 해고이겠지만, 사직서라는 것은 "근로자가 스스로 그만두겠다"는 의사표시이므로 직접 사직서를 제출한 이상, 사직서가 회사측의 강요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쓴 것임을 스스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3. 귀하의 경우 해고예고적용제외자에 해당하므로, 결국 부당해고에 대한 이의신청은 노동위원회를 통한 부당해고구제신청이며, 귀하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게 되면 회사측은 사직서를 근거로 "해고한 것이 아니라 사직권유를 근로자가 수락하여 근로계약해지에 합의가 있었다"라고 나올 것이므로 사직서 제출과정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여 "근로자로써는 사직서를 쓰지 않을 수 없는 상황" 이었음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작성한 사직서에 대해서는 회사측의 강요가 있었다하더라도 근로자 입장에서 "차라리 사직하는 것이 낫겠다."는 의사로 사직을 한 것이라면 사직의 진정성을 부인하지 않기때문에 어지간한 강요가지고는 사직서의 효력을 무효로 돌리기 어렵습니다. 사직서을 제출하지 않았어야 했다는 아쉬움이 남는군요.

4. 또한 부당해고구제신청은 근로자가 원직에 복직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만 제기가 가능하므로, 복직의사가 없다면 각하되고 말 것입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의 취지가 근로자의 잃어버린 권리를 원상태로 회복시킨다는 것인데, 근로자 스스로 회복하기 싫다면 심사조차 진행하지 않습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부당해고 해결방법-부당해고구제신청(노동위원회)】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궁금하신 내용은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sulin07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수고하십니다
> 부당해고관련 해고수당수급에 관해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 저는 해외파견근무(중국)중 경영자에 의해서 예고없이 당일 해고된 경우입니다
> 해고사유는 저의 업무방식이 자신의 경영스타일에 맞지않는다는 사유입니다
> 평소에 자주 부딪히는 경우도 많아서 경영자의 마음에 들지않는것은 알고 있었지만
> 당하고 나니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습니다
> 구제를 받는다해도 다시는 그 직장에서 일하고 싶지 않지만 제대로 된 보상은 받고 싶습니다
> 시간이 허락된다면 소송이라도 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 근로기준법을 읽어보고나니 저의 경우에 해고수당을 지급받을수 있는 조건에서 두가지가 마음에 걸립니다
> 하나는 근무일수가 5개월10일로 6개월이 안됩니다
> 또다른 하나는 실제내용은 엄연히 해고지만 경영자의 교묘한 권고에 의해서 사직서 쓰기를 종용하길래 사직서를 썼습니다
>
> 상기질의에 대해서 언제 어떻게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 여부와 절차방법을 알려 주셨으면 합니다
>
> 바쁘신 가운데 수고하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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