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1.25 23:11

안녕하세요. gh0121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지급받으셔야죠.. 근로계약 체결시 약정했던 임금을 "일주일간 일하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지급하지 않는 것은 그저 핑계에 불과합니다. 근로계약의 내용은, 근로자가 일을 하면 그에 대한 임금을 주기로 하는 것이 기본이므로 단 1일을 일했을지라도 그에 대한 임금을 온전히 지급받아야 마땅합니다.

2.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제 수능시험을 보셨다면, 사회경험이 많지 않아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 버거울 수 있으나 내 권리를 찾아나가는 방법을 배운다는 기회로 생각하고,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세요.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gh0121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수고하십니다...
> 이번에 수능을 본 수험생이구여..
> 텔레마케팅을하는(자신들은 아니라고 하지만.)업체에서
> 12월30일 월요일 부터 1월6일 월요일까지 일주일(횟수로 6일)을 일했습니다.
> 어렵지만 하루하루 해나가다가 적성에도 맞지않고,또 건수를 올려야 한다는 정신적 스트레스때문에
> 일주일만에 그만두게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 다음날 급여(시급5000원)를 달라고 전화를 했는데 매달 20일이 급여를 주는 날이라서 그때 까지 기다리라는
>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다렸다가 18일쯤에 계좌번호를 알려주려고 전화를 했는데
> 제가 일주일이상을 근무하지 않아서 급여를 줄수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 이회사에서는 일주일을 횟수로만 치더군요..저는 횟수로 6일을 일해서 받을수가 없다는 것이었죠
> 참 황당했습니다. 그이후로 계속 전화를 했습니다.그런데 말이달라지더라구여
> 회사측에서 해고시킨것이 아니라면 보름을 일해야 급여를 준다는둥...
> 제가 나갈때 (퇴사할때) 통보하지 않고 동의없이 나간것이기 때문에
> 규정상.보름을 일하지 않았으니 줄수없다는 것이었습니다.
> 물론 말하지 않고 나간것은 제 잘못입니다.
> 하지만 제생각으론 단 하루를 일해도 일한 반대급부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그리고 위에말한 그 규정이라는 것들 저한테는 사전에 말을해주거나 자료를 보여줘야 하는 것
>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 그리고 어떤분이 진정을 하라고 하시는데 진정을 하면 반드시 받아낼수 있는겁니까?
> 그리고 제가 어쩌면 다시 공부를 하게 될지도 몰라서 여기저기 다른데 신경을쓸수가 없어서
> 진정을 하고 조사를 받으러갈때 대리인이 대신 갈 수는 없는지 알고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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