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1.29 09:33

안녕하세요. yoolee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고용보험법에 따라 정해진 노동부 고시 제2002-1호의 제12항에서는 "동거를 위한 주소이전 등 가정사정의 변화를 이유로 이직하는 경우로서 배우자 또는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하여 주소를 이전하게 됨으로써 통근이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를 "정당한 자기사정에 의한 이직"으로 분류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결혼·배우자의 근무지 변경 등에 따른 별거생활이 가정생활상으로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나 곤란하기 때문에 그들과 동거하기위한 주소의 이전이나 친족과의 동거를 위하여 주소를 이전하게 됨으로써 이전된 주소에서 사업장까지 통근이 통상교통수단으로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 계속근무가 객관적으로 불가능 또는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2.그러한 사실은 객관적인 정황에 따라 판단하게 되는데, 고용안정센터측에서 실무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결혼전 결혼식장 예약서와 결혼후 주민등록등본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이직일과 결혼일 그리고 주소이전이 합리적인 기간내에 이루어져서 실질적으로 "결혼으로 인한 주소지 이전"과 "사직"이 직접 인과관계를 갖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 합리적인 기간 대해 노동부 행정해석은 이직일(=퇴직일)과 결혼일이 통상적으로 30일 정도의 기간내여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3. 귀하의 경우 결혼일 이후에 퇴직을 하였고, 퇴직일로부터 주소지 이전일이 1개월 이상의 차이가 있음으로 인하여 결혼으로 인한 주소지 이전과 퇴직이 객관적인 인과관계를 갖는다고 판단하기에 곤란함이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주소지 이전을 늦게 하게 된 객관적인 사실관계가 "그러했을 만한 이유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 출퇴근이 힘들어 이직하는 경우 (회사이전, 결혼,가족부양 등에 따른 주소지 이전) 】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yoolee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결혼으로 인해 회사 통근(부산 -> 전북 익산 = 왕복 8시간 이상 소요) 거리가 멀어 퇴직한 경우 입니다.
> 퇴직사유는 개인사정으로 되어 있는것 같구요, 근무 기간은 2년 7개월 입니다.
> 결혼은 2002년 6월 9일이고, 퇴직일은 2002년 6월 14일 입니다.
> 결혼후 바로 전북 익산에서 살게 되었는데요, 주소 이전 및 혼인신고는 2002년 8월 2일날 했거든요!
> 실업급여 받는 자격이 까다로운 걸로 알고 있는데 저에 경우도 받을 수 있을까요?
> 그럼 좋은 하루 되세요....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답변】 부당해고와 근로자의 권리 2003.01.29 415
저 같은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느지??? 2003.01.27 351
【답변】 저 같은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느지??? 2003.01.29 389
회사에 화재가 일어나 일을 못하게 되었을 때도 실업급여를 받을 ... 2003.01.27 1321
【답변】 회사에 화재가 일어나 일을 못하게 되었을 때도 실업급... 2003.01.29 2140
수습기간중의 임금에 대해.. 2003.01.27 414
【답변】 수습기간중의 임금에 대해.. 2003.01.29 612
임금체불.. 2003.01.27 339
【답변】 임금체불.. 2003.01.29 336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 해서여 2003.01.27 419
【답변】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 해서여 2003.01.29 455
호봉제에 대해/// 2003.01.27 380
【답변】 호봉제에 대해/// 2003.01.29 756
정기상여와 사직에 대해 2003.01.27 639
【답변】 정기상여와 사직에 대해 2003.01.29 496
조기재취직 수당을 받았는데 또 다시 2003.01.27 356
【답변】 조기재취직 수당을 받았는데 또 다시 2003.01.29 333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2003.01.27 353
» 【답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2003.01.29 338
퇴직금에 관한 문의 2003.01.27 523
Board Pagination Prev 1 ... 4642 4643 4644 4645 4646 4647 4648 4649 4650 4651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