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1.29 13:25

안녕하세요. eyeonme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갑작스러운 해고통보로 앞으로 삶에 대한 계속이 수정될 위기에 놓여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근로자가 순전히 회사사정으로 해고를 당하게 될 때, 스스로 느끼는 배신감은 말로 표현하기 힘듭니다. 아직도 자신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어처구니 없는 사업주들이 간혹 있어서 저희들도 답답하군요.

2. 해고된 근로자는 두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첫째는 사업주가 해고예고기간 30일을 두었는지를 보고 두지 않았다면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수당으로 청구하면서 회사와의 관계를 깔끔히 정리하는 것입니다. 이는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묻지 않는 것으로써 설사 해고가 부당하다하더라도 근로자가 그 해고를 수용할 때에 풀어가는 방법입니다. (다만, 해고예고기간 30일을 두었다면 별도의 해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그 점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

- 둘째는 해고수당의 청구없이(=해고를 승인하지 않은채) 회사측의 해고가 부당함을 지적하며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이는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해달라는 취지이며, 해고가 부당하게 결정이 되었을 때는 원직복직과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불하라는 명령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3. 귀하의 경우 다시 복직의 의사가 없으므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따라서 첫번째 방법을 취하여야 하나, 문제는 사업주가 알아서 한달분의 임금(해고수당)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니 법적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만약 회사가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주를 근로기준법 제32조 위반혐의로 고소하고 노동부로부터 해고수당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리도록 행정적이 도움을 받을 수 있기는 합니다.

4. 다시 마음을 다잡고 해고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복직하기로) 한다면,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면서 해고의 부당성을 주장해야 합니다. 회사의 사정에 의한 해고는, 근로자의 잘못없이 직장을 상실하게 된다는 의미에서 통상적인 해고보다 그 정당성 요건을 까다롭게 정하고 있으므로(근로기준법 제31조) 이 규정에서 정한 정리해고의 4대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는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21번 사례 【정리해고】 무작정 정리해고가 가능합니까? ( 정리해고의 요건과 절차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한편, 복직의사가 있던, 복직의사가 없던, 사업주의 근로기준법 제31조 위반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는 취지로 사업장 주소지 노동사무소에 사용자를 상대로 고소장을 접수하라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받은 노동부는 일단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것을 권고하게 되나, 근로자가 복직할 마음이 없음을 전달하면 자체적으로 조사하여 검찰로 송치시킬 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부당해고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부당해고 해결방법】 코너에서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6. 또한 회사의 경영사정에 의한 정리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실업급여 수급자격 【이직사유】 정리해고를 당한 경우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eyeonme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2003년 1월 15일 사장으로부터 해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 문서가 아닌 구두로 직접 들었는데 1월달까지만 일하라고 말하더군요.
> 급여는 2월분까지 나간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 해고 사유는 그동안 작업하던 프로젝트가 끝나고 현재는 일이 없어 직원이 남아도는 상태라는것입니다.
> (현재하고 있는 일이 거의 마무리단계이거든요.)
> 그래서 다른 직장을 알아보라더군요. 그렇다고 회사가 어려운건 전혀아닙니다.
> 현재 근무한지는 8개월입니다. 정규직으로 입사를 하였구요.
> 이번에 해고자는 저와함께 2명입니다.
>
> 위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찾을수 있는 권리는 무엇인가요?
> 다시 이회사에 복직하여 일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 또 실업급여 신청은 2월분 급여가 나오는 시점으로 시작이 되는건가요?
> 아니면 회사에서 퇴사하는 날로부터 시작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이번달도 며칠 남지 않은 상태군요. 해고는 당했을때도 사직서를 써야하는건가요?
> 아직 사직서같은건 쓰지 않았구요. 단지 통보만 받은 상태입니다.
>
> 그동안 바쁘다고 밤도 세고 열심히 일했건만 이제 프로젝트가 다 끝나가니
> 가차없이 해고를 하는군요. 저와 같이 해고당하는 사람은 이회사에 뼈를 묻고 싶다고까지 했는데
> 지금은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있더군요. 배신감도 느끼구요.
> 저희가 회사로 붙어 얻을수 있는 혜택이 무엇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 그럼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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