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1.27 18:55
2003년 1월 15일 사장으로부터 해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문서가 아닌 구두로 직접 들었는데 1월달까지만 일하라고 말하더군요.
급여는 2월분까지 나간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해고 사유는 그동안 작업하던 프로젝트가 끝나고 현재는 일이 없어 직원이 남아도는 상태라는것입니다.
(현재하고 있는 일이 거의 마무리단계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직장을 알아보라더군요. 그렇다고 회사가 어려운건 전혀아닙니다.
현재 근무한지는 8개월입니다. 정규직으로 입사를 하였구요.
이번에 해고자는 저와함께 2명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찾을수 있는 권리는 무엇인가요?
다시 이회사에 복직하여 일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또 실업급여 신청은 2월분 급여가 나오는 시점으로 시작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회사에서 퇴사하는 날로부터 시작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이번달도 며칠 남지 않은 상태군요. 해고는 당했을때도 사직서를 써야하는건가요?
아직 사직서같은건 쓰지 않았구요. 단지 통보만 받은 상태입니다.

그동안 바쁘다고 밤도 세고 열심히 일했건만 이제 프로젝트가 다 끝나가니
가차없이 해고를 하는군요. 저와 같이 해고당하는 사람은 이회사에 뼈를 묻고 싶다고까지 했는데
지금은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있더군요. 배신감도 느끼구요.
저희가 회사로 붙어 얻을수 있는 혜택이 무엇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그럼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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