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2.12 15:26

안녕하세요 jara76 님, 한국노총입니다.

현행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기준에 의하면 회사가 원격지로 이전하거나 회사의 사정에 의해 원격지로 전근하여 출퇴근이 왕복3시간 이상 소요되어 불가피하게 퇴직하게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지만, 근로자의 사정에 따른 주거지 이전에 따른 직장과의 출퇴근 어려움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jara76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좀더 자세히 알고 싶어서요..바쁘시겠지만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 제가 할수없이 좀 멀리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
> 그곳에서는 지금 다니는 회사를 다니기가 힘이들어 아무래도 회사를 그만둬야
> 할 것 같은데, 이런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 참고로, 지금 직장은 역삼동이고요, 제가 이사가는 집은 영종도랍니다.
> 꼭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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