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2.12 15:37

안녕하세요 tjsal5063 님, 한국노총입니다.

현행 고용보험법상 인정되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기준(노동부고시 제2002-1호)에 의하면 "배우자 또는 부양해야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하여 주소를 이전하게 됨으로써 통근이 곤란(왕복3시간 이상 소요)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결과에 따라 비자발적인 이직으로 분류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결혼을 전후하여 주거지의 이전사실이 있는지(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 직장과 실제거주지와의 통근시간이 어떠한지(직장주소지와 거주지주소지와의 관계),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함인지(결혼여부-결혼증명서나 호적등본 등) 등에 관한 관련자료로 입증가능하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단, 회사측에 이직확인서를 요청하거나 귀하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기재하게 되는 경우 구체적인 이직사실을 기재하는 곳에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주소지이전에 따른 통근곤란"이라 기재하게 되면 보다 간편하게 처리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귀하의 사례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실업급여:출퇴근이 힘들어 이직하는 경우 (회사이전, 결혼,가족부양 등에 따른 주소지 이전)】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위 소개한 노동부 고시는 【이곳】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tjsal5063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1994년 9월 1일부터 2002년 11월 9일까지 충남 홍성군 광천읍에 있는 모회사에 다녔습니다.
> 2002년 3월에 결혼을 하여 충남 서산시 대산읍으로 주거지가 변경되었고, 임신 5개월째까지 회사를 다녔는데, 통근 문제로 사직을 했습니다.
> 이럴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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