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2.12 15:05

안녕하세요. garius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회사가 사업자등록이 누구명의로 되어 있던 관계없이 귀하를 직접 고용하고 실질적으로 업무를 지시, 명령하였으며 임금을 지급한 주체인 사업주에게 임금을 청구하세요.

2. 우선 귀하가 지급받아야할 임금의 내역을 정리해보고, 사업장의 주소지 및 이름, 연락처를 알아두고 최고장을 통해 독촉을 하세요. 사업주가 임금지급을 계속해서 거부할때, 어쩔수 없이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진정서 제출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3.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garius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저는 작년 1월부터 12월까지 IT 관련업체에 근무를 했었는데 7월부터 임금이 체불되어
> 1월에 퇴직하고 현재 실업상태에 있습니다.
> 제가 여쭤볼 내용은 그 동안 전 직장 사장과 수 차례 전화통화를 하고 임금체불에 관한
> 의사를 물었으나 해결하겠다는 말만 하고 의지가 없어 보입니다. 또한 전 직장 사장이
> 무슨 이유인지 법인서류상으로는 대표이사로 되어 있지 않고 제 후배가 대표이사로
> 되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제 후배도 급여를 받는 처지였고 피해자입니다.
> 이런 경우 제가 임금 체불에 관한 독촉을 전 사장에게 할 수 있는 지요.
> 서류상으로는 전 사장이 대표이사라는 증명은 할 수 없고 다수의 증인이 있기는 합니다.
> 지금 상황에서 노동부에 신고하면 제 후배에게 피해가 갈 것 같아 조치를 못취하고
> 있는 상태입니다.
>
>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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