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2.25 17:11

안녕하세요. hyejinaa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수습기간이란 정식채용 후에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양성·교육 및 직무오리엔테이션을 목적으로 설정되는 기간을 말하는 바, 처음 근로계약체결시점부터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게 되므로, 근로기준법 제57조 및 제59조에서 규정하는 연월차휴가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법 제34조의 퇴직금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도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됨은 물론입니다. 다만, 연월차규정 및 퇴직금규정은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수습, 일용직, 계약직, 정규직, 임시직 근로자 등 근로형태에 관계없이 총 망라하여 평균적인 근로자수를 말합니다.) 인 사업장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참고) 수습기간이란 정식채용 후에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양성·교육 및 직무오리엔테이션을 목적으로 설정되는 기간을 말하는 바 귀 질의내용이 귀사의 사규 등 취업규칙에서 규정한 것처럼 신규채용된 자에 대하여 3개월의 수습기간을 거치는 경우라면 동 수습기간은 당해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함. ( 2000.01.12, 근기 68207-65 )

2. 한편 요일에 따른 월차휴가의 반차개념은, 사실 원칙적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에의 휴가 또는 휴일은 원칙적으로 24시간을 연속적으로 주는 1일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취업규칙 등을 통해 토요일에 휴가를 사용하면 반차로 인정을 해주거나, 근로자가 조퇴나 지각을 하였을 때 근로자가 동의한다면 반차를 사용한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여 반차 사용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나머지 반차가 남아 있는 것이므로 다른 토요일 혹은 다음 조퇴 또는 지각에 나머지 반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취업규칙 또는 노조와 회사가 정한 단체협약 등에 근거하거나(예컨데, "4시간 근무일에는 0.5일(반차)로 정하여 운영한다"고 명시하는 경우) , 근로자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면 "반차"는 법의 현실적용에 있어서 합리적 운용을 위한 것이므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는 선에서 유효하게 인정됩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hyejinaa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 회사에 입사하면서 수습으로 근무를 하고 면수습이 되는 기간이 1달~3달입니다.
> 회사내에서 수습기간 동안은 월차를 쓸 수 없다고 합니다.
> 기타 취업규칙을 보지 못하고...
> 알려주지두 않구..
> (회사내에 노조는 물론 없습니다. )
>
> 수습기간을 제외하고 1년을 다녀야지만 퇴직금도 지급된다고 합니다.
>
> 월차를 쓸때도 요일에 따라 가중을 줘서
> 1.5일 사용으로 1일로 인정될때도 0.5일로 인정될때도 있는데
> 이런 내용은 근로기준법 위반은 아닌가요?
>
> 왠지 불리한 조건같은데
> 방법이 없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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