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2.28 13:20
안녕하세요. skyman_78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노동조합이 노동자의 목소리를 들으려하지 않고 회사측과 결탁, 일부 노조간부의 자리보존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라면 진정한 "노동조합"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2. 관성화되버린 노동조합의 운영과 그로 인해 비롯되는 노조 임원의 관료화는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힌 노동조합이 가장 경계해야할 부분입니다. 노조의 민주성과 자주성이라는 생명력이 다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귀하의 짧막한 인터넷상 질문만가지고 짐작해서 혹은 예시를 들어 설명드리는 것보다는 직접 저희 상담소로 전화를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월요일~금요일 09:00~18:00/ 토요일 09:00~13:00

032)653-7051~2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skyman_78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상조회를 노조위원회로 대처했다는 상담을 신청했었습니다. 대답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 저희 회사는 xx중공업에 분사를 해나온 주주들과 70여명에직원들로 만들어진 주식회사 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1년씩 계약을하는 계약직이지요. 상조회를 노조위원회로 대처해버리는 주주들에 황당한 결정에 분노하여 여러 방안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넘어야 할 산이 너무 많더군요. 첫째가 계약직이라는 것입니다. 1년이 지나면 다시 계약을 하여야하는데요. 누가 나서서 노조위원회를 이끄냐 말입니다. 1년이지나면 파리목숨이니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계약직에서도 노조위원회를 만들 수 있냐는 것과 그것이 어렵다면 어떻게 계약직을 정규직으로 바꿀 수 있냐는 것입니다. 둘째가 힘없는 형식상에 노조위원회라는 것입니다. 과연 노조에서 건의를 한다해서 그것을 주주들이 받아 주겠냐는 것입니다. 그럴 봐에야 뭣하러 애써만드냐는 것입니다. 저는 스물 여섯살에 입사한지 6개월이 지난 청년입니다. 노조가 무엇인지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알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옳지 않은 것은 가려낼줄 알고 바르지 못한것에 소리 높일 줄은 알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 불이익이 올까봐 자신에 권리도 찾지 못하는 선배 사원들에게 꼭 방법을 알리고 싶습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답변】 이런경우 임금을 받을수 있습니까...답변 부탁 드립니다... 2003.02.28 462
일정기간 구직활동 중단한후 재신청할경우 2003.02.27 1369
【답변】 일정기간 구직활동 중단한후 재신청할경우 2003.02.28 1693
실업급여 2003.02.27 818
【답변】 실업급여 2003.02.28 588
문의드립니다. 2003.02.27 738
【답변】 문의드립니다. 2003.02.28 458
힘없는 형식적인 노조를 어찌 힘있게.. 2003.02.27 1710
» 【답변】 힘없는 형식적인 노조를 어찌 힘있게.. 2003.02.28 694
유산도 수급자격이 되는지 2003.02.27 503
【답변】 유산도 수급자격이 되는지 2003.02.28 532
시간외 근무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2003.02.27 647
【답변】 시간외 근무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2003.02.28 1666
이럴때는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2003.02.27 609
【답변】 이럴때는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2003.02.28 921
사업주 자신의 고용보험 가입여부 2003.02.27 920
【답변】 사업주 자신의 고용보험 가입여부 2003.02.28 1495
실업급여 중 권고사직? 2003.02.27 1555
【답변】 실업급여 중 권고사직? 2003.02.28 1628
임금체불 당시 회사가 문을 닫을 경우 미지급된 급여와 퇴직금에 ... 2003.02.27 961
Board Pagination Prev 1 ... 4573 4574 4575 4576 4577 4578 4579 4580 4581 4582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