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3.06 19:37
안녕하십니까
상담소에 4일날 질의한 "시간급 규정에 관한 건"에 대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건은 수당에 관한 질의입니다.
저희는 생산직 직원에 한해 기본급을 정해놓고 기본급에 맞춰 시간급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각, 조퇴, 결근시 그만큼의 시간에 대해 급여에서 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주는 수당중에 주휴수당이라고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왜 주는건지와 어떤 경우에 주는건지, 그리고, 기본급을 산정 후 기본급에 맞춰 시간급을 계산해 연장근로수당을 주는데 이런 것은 월급제인지, 아니면 시간제 근로사원으로 분류를 하는건지 알고 싶으며,
시간급계산시 (기본급 + 고정수당) / 226시간으로 해서 시간급을 계산할 경우 226시간에 주휴 관련 시간급이 계산되어 있는데 따로 주휴 수당을 꼭 주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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