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3.10 15:11
안녕하세요. kanghb05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월단위 기본급과 수당이 정해져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경우 월급제라 할 수 있습니다. 월급제의 경우에는 주휴일의 유급임금(쉬더라도 받는 임금)이 기본급에 포함된 것으로 해석합니다. 따라서 주휴일에 쉬더라도 1일의 임금을 삭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본급외에 "주휴수당"의 이름으로 별도로 지급하는 것이 위법은 아니며, 그렇게 하여왔다면 법에 정해진 조건 이상의 근로조건으로써 유효하게 인정되며, 차후 그것이 법 이상의 조건임을 알았다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2조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관계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다"에 근거하여 이제까지 지급하던 주휴수당을 일방적으로 지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계산할 때는 시간급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월급제 근로자라하더라도 이러한 수당계산시에는 월급통상임금을 시급통상임금으로 환산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kanghb05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상담소에 4일날 질의한 "시간급 규정에 관한 건"에 대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 그리고, 이번건은 수당에 관한 질의입니다.
> 저희는 생산직 직원에 한해 기본급을 정해놓고 기본급에 맞춰 시간급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각, 조퇴, 결근시 그만큼의 시간에 대해 급여에서 공제를 하고 있습니다.
>
> 그런데, 저희가 주는 수당중에 주휴수당이라고 있습니다.
>
> 주휴수당은 왜 주는건지와 어떤 경우에 주는건지, 그리고, 기본급을 산정 후 기본급에 맞춰 시간급을 계산해 연장근로수당을 주는데 이런 것은 월급제인지, 아니면 시간제 근로사원으로 분류를 하는건지 알고 싶으며,
> 시간급계산시 (기본급 + 고정수당) / 226시간으로 해서 시간급을 계산할 경우 226시간에 주휴 관련 시간급이 계산되어 있는데 따로 주휴 수당을 꼭 주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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