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3.12 13:03
안녕하세요. orihip71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고용보험법상 여성근로자의 결혼, 임신, 출산의 경우 "결혼,임신,출산으로 인한 이직이 회사의 관행화 되어 있어 퇴직하는 경우"에 한하여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그러한 관행등에 따라 퇴직한 것이 아니라, 임신중 일시적인 입덧 등에 의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기 어렵습니다. 임신 또는 출산과 관련한 잠시 동안의 체력문제라면 근로기준법상 보장된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결혼 · 임신 · 출산으로 퇴직하였는데.....】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다만, 임산부가 건강상태가 악화되어 사업장의 근로환경이나 실태로 보아 계속근로하게 될 경우 임산부와 태아에게 건강상 위험이 있어 어쩔 수 없이 사직하는 경우(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를 기초로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에 부득이하게 사직을 한다면 수급자격을 제한받지 않습니다. 이 경우는 "근로자가 고용이 유지되는 속에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다하였는가"도 고려대상이 되는데 입덧이 일시적인 현상일 것이므로 회사가 그 기간 동안 병가를 사용케 하는 등 고용관계를 유지하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직을 하였다면 부득이한 사정에 의한 사직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 개인적인 질병, 부상으로 사직하는 경우】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귀하의 이직사유가 인정받더라도, 적극적인 구직의사를 가지고 구직활동을 전개해야 하는데 이 때 근로자의 임신이나 출산 등의 이유로 구직활동이 불가능할 때는 실업급여 수급기간연장신청하여 차후 출산을 하고 건강상태가 회복되었을 때 구직활동을 전개하고 실업인정을 받으면 됩니다. 본래 실업급여는 근로자의 이직일로부터 12개월이내에 수령하여야 하는데, 그 기간에 임신이나 출산 등으로 구직활동을 할 수 없어 실업인정을 받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반드시 수급기간 연장신청을 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4.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orihip71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입덧이 너무 심해 퇴사하였습니다.
>
> 그만둘 당시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 받을수 있게 해주겠다고 했는데..
>
> 정작 신고는 자진퇴사로 -결혼,출산으로인한 퇴사.
>
> 퇴직당시 임신7주였고 입덧이 아주심해 입원까지 해야했기 때문에 퇴사하였습니다.
>
> 경제적인 이유로 부탁을 드렸더니 이직확인서는 해주는데 상실신고때는 자진퇴사
>
> 이직확인서는 권고사직으로 하게되면 허위신고가 되기때문에 곤란하다고 합니다.
>
> 회사측에서도 미안해 하시기는 하는데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 만약 받게 된다면 임산부도 구직활동을 해야하는지....
>
> 당연히 받을수 있을거라 생각했는데 너무 복잡합니다.
>
> 도움을 좀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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