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3.27 16:00

안녕하세요 hope98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께서는 복직이라고 표현하셨지만, 사실상 재취업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재취업하였다면 실직중이 아니므로 실업급여의 지급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종전의 회사와 무관한 새로운 회사에 조기에 재취직하였다면 조기재취직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이지만, 종전의 회사로 재취업한 것이 되므로 조기재취직수당의 청구자격도 없습니다.

현명하신 판단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hope98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같은 경우는 2월말에 회사사정에 의해 회사를 그만두고 실업급여를 신청한 상태였습니다.
> 그런데 한달후 다시 복직명령을 받았는데 이럴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건가요?
> 한달이란 시간동안 미취업상태였고 복직명령한 회사에서도 한달분 급여를 지급해주지 않는다면
> 어떡해 해야 할지 답답합니다.
> 같은회사로 다시 들어가기 때문에 실업급여도 받지 못하고 복직한 회사에서도 한달분 급여를 지급해 주지 않는다면.............
> 답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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