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3.28 13:34
안녕하세요 hope98 님, 한국노총입니다.

고용보험법에서는 조기재취직수당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는 실업급여를 지급받던 근로자가 조기에 재취직하게 되면 미지급된 실업급여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괄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예를들어 1일 20,000원 씩 90일동안 1,800,000원을 실업급여로 지급받을 수 있는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지급받던중 30일째 퇴직하게 되면 잔여실업급여액(60일분=120만원)중 1/2에 해당하는 60만원을 조기재취직수당으로 지급하는 제도이죠...

그런데, 이러한 조기재취직수당은 종전사업주 또는 종전사업주와 관계있는 사업주에게 재취업하는 것은 제외대상입니다. 귀하의 경우가 이러한 케이스에 해당합니다. 종전사업주 또는 종전사업주와 관계있는 사업주에게 재취업하는 것까지 조기재취직수당을 지급하게 되면 실업급여제도가 부실해질 수 있다는 판단하에서 아직까지는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저희 한국노총에서는 보다 강력한 정책활동 등을 통해 현행 고용보험제도가 보다 확충될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hope98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답글 보고 다시 글을 올립니다.
> 그렇다면 제가 재취업상태로 된다면 아무 혜택도 받지 못하는 건가요??
> 다시 들어간 회사에 한달분에 대한 급여도 신청하지 못하고 실업급여도 받지 못하는 건가요?
> 답답합니다.
> 하던일은 좀더 배우고 싶어서 다시 들어가려 했는데 어떤 결정을 해야 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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