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4.02 10:48
부당해고에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 변호사 사무실에 재직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며칠전 (월급날이 월말)월급받기 3일전(주말 제외)갑자기 다른 일자리를 구하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일체의 귀뜸없이 한번의 경고없이 특별한 이유없이 단지 사무장(변호사 바로 밑의 직급)마음에 안든다는 이유로 사무장이 변호사에게 이간질을 시켜 절 나쁜 사람으로 몰고가고 여러차례 짜르자고 했다하여 변호사는 그렇게 하기로 했다며 월급을 주면서(그것도 제가 왜 나가야 되는지 이유는 알고 나가야 겠다고 하여 말을해 주었지 나가라고만 하고 이유에 대해선 아무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말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동안 사무장이 나에 대해 안좋은 얘기들을 부풀려 과장하여 얘길했을때는 사실여부정도는 확인을 해야하는데 한번도 사실에 대해서는 묻지도 않고 사무장에게 나가라고 말하기를 떠넘겼다는데...

퇴직 3일전에 특별한 사유없이, 일정한 통고없이 일방적으로 사람을 모함하여 퇴직시키고 부당해고에 의산 3개월치 월급조차도 주지 아니하였고,(앞전에 직장에서 받아야할 고용보험금 600,000만원도 받아야 하는데 퇴직으로 인해 받지 못하게 되어 여러가지 피해가 많습니다 재취직후 3개월 안에 퇴직될 경우 고용보험금을 받을 수 없기때문입니다)미안한 기색이라고는 전혀 없었습니다.
형식상으로 미안하다 어쩔수 없었다라는 식이었습니다.

사실 제가 카드빚이 많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사실까지 캐고다니면서 변호사에게 일일이 고해바치는 사무장과 거기에 동요하는 변호사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내가 카드빚이 있어도 자기들 공금에 손을 댄적도 없고 자기들 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변호사는 그걸 문제삼아 카드 몇장쓰냐고 절 추궁하였습니다.
정말 황당하고 어이없는 일이었습니다.

이로인해 저는 뒤통수맞은격으로 관두라는 말을 들은 후 일주일도 체 지나지 않아 해고되었습니다.
사무장인 관두라는 말을 한 시각이 오후 1시경...알겠다는 말과 함께 인터넷에 공고를 하는등 제 입장이고 제 자신을 완전히 무시하는 행동을 서슴치 않았습니다.

부당하게 특별한 사유없이 퇴직시키고도 모자라 그 충격이 체 가시기도전에 10초간격으로 여직원 모집한다는 공고보고 전화했다는 전화를 받아야 했고, 이력서를 들고 오는 여자들로 하여금 제 자신이 그렇게 처절한적이 없었습니다.

아므튼 이런 경우가 부당해고에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꼭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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