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4.03 10:34

안녕하세요. ilin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회사가 어떠한 근거로 전체 근로자의 연봉을 삭감한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그것이 개별근로자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임금삭감을 위한 것이라면 근로자는 사업주의 일방적인 연봉삭감 제안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그냥 이대로 사직서를 제출한다면, 연봉삭감의 폭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를 결정될 수 있을 것이나 사업주는 여전히 제2, 제3의 근로자를 상대로 연봉을 고무줄처럼 늘리고 줄여서 근로자의 고용을 자신의 손아귀에서 주무를 것이 뻔하기 때문에 신중히 판단하여야합니다. 이에 관한 【재계약시 연봉이 터무니없이 낮아질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한편, 노동부 고시 제2002-1호(2002.1)【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중 실업급여 제1호에 의하면 "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 또는 채용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임금·근로시간과 실제 임금·근로시간이 2할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임금을 비교하는 경우에는 초과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임금은 제외한다). 다만, 피보험자가 근로조건 변경에 동의하여 근로조건이 낮아지게 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음."에 해당된다면 스스로 사직을 하더라도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입사할 당시 정했던 근로조건과 그 후 새롭게 제안한 근로조건(임금이나 근로시간)이 2할이상(20%이상) 차이를 보이거나 현저히 낮은 상황임이 사실관계하에 판단되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임금을 10%삭감하는 것이므로 이대로 사직하면 실업급여 조차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3. 따라서 같은 상황에 있는 동료근로자들과 함께 회사측의 일방적인 임금삭감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십시오. 회사측과 불필요한 감정싸움을 하는 것은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건의서" 또는 "탄원서" 라는 제목으로 "성실히 근무하고 있는 상황에서 임금을 10%를 삭감한다는 통보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생활적인 면에서도 타격이 큰 만큼 다시 한번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요지를 담아 연대서명하여 제출하십시오. 이러한 서면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하더라도, 차후 임금삭감이 근로자 동의없이 실시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로 사용될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ilin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회사 사정으로 1차 구조조정 이후 전원 10% 연봉삭감이 있을 거라고 합니다.
>
> 현회사에 입사한지 1년6개월정도 됏구요.
> 저는 구조조정 대상자는 아니지만 연봉삭감될 경우 사직할려고 하는데요.
>
> 이 경우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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