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4.02 17:10
안녕하세요. dan890 님, 한국노총입니다.

여러가지 복잡적인 요인들이 작용하여 사직까지 결심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직사유를 판단하는데 있어 피보험자의 주관은 배제함을 원칙으로 하므로, 그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1. 1) 승진제도에 대한 불만에 대해서도, 그것만 가지고는 피보험자의 주관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으므로 수급자격인정여부를 가릴 수 없습니다. 승진제도에 왜 불만이 있는지, 그것이 노동부 고시 제2002-1호(2002.1)【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중 실업급여 지급사유에 준하는 것인지(이에 따르면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승진에 차별을 당하여 스스로 사직한 경우에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자발적 이직인 경우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던데...(노동부고시 제2002-1호)】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그리고 2) 갑상선이라는 질병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수급자격판단은 불가능하며, 그로 인해서 귀하가 담당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 또는 곤란한 정도였음이 의사의 진단서, 소견서 등을 통해 인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회사에 병가를 신청하거나 휴직 등을 신청하는 노력을 했는지도 중요합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 개인적인 질병, 부상으로 사직하는 경우】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수급자격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하므로,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조하여귀하의 사정과 비교 검토해보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dan890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질문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
> 제가 현재 실업상태인데, 실직하게된 이유는 제가 다니던 직장의 인사정책과 제도에 불만이 있었고,
> 현재 갑상선이라는 질병을 가지고 있어서 입니다
>
> 일단 사직서에는 불합리한 인사정책에 불만으로 사직한다고 되어있습니다
> 그리고 갑상선의 증상은 피곤을 쉽게 느끼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손이 떨리고 심장이 뛰는 증상이 있습니다
>
> 그런데, 저의 부서 실장님과 업무적으로 부딪히는 점이 많고, 현재 일본에서 상사의 학대가 심각하다던데,
> 제가 생각하기에는 매일매일의 고성이 나고, 학대수준입니다
> 더군다나 제가 갑상선이라는 질병이 있고, 이것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안되는 상태이었고,
> 또한 회사의 승진제도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되는 등 , 위의 세가지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 윗분과 상담을 했는데, 상담시 인사정책의 불만을 얘기하고, 이것은 조만간 해결하기 힘들다면, 부서이동을 요청했지만, 부서이동은 힘들다고 말씀하시면서, 사직서를 승인하였습니다
>
> 이러한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궁금합니다
>
> 감사합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아직 월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퇴직후 3주가 지나고 있습니다. 2003.04.02 428
【답변】 아직 월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퇴직후 3주가 지나고 있... 2003.04.03 446
구조조정이후 연봉삭감으로 인한 퇴직시 실업급여수급 가능한가요? 2003.04.02 1216
【답변】 구조조정이후 연봉삭감으로 인한 퇴직시 실업급여수급 ... 2003.04.03 2480
무통보,무경고 : 부당해고 2003.04.02 619
【답변】 무통보,무경고 : 부당해고 2003.04.02 668
질병으로 인한 퇴사는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2003.04.02 1867
【답변】 질병으로 인한 퇴사는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2003.04.02 1683
회사 부도로인한 질문입니다 2003.04.02 489
【답변】 회사 부도로인한 질문입니다 2003.04.02 493
불합리한 인사정책에 불만으로 사직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2003.04.02 1107
» 【답변】 불합리한 인사정책에 불만으로 사직시 실업급여를 받을 ... 2003.04.02 905
일용직인데 연,월차휴가에 대하여 2003.04.02 529
【답변】 일용직인데 연,월차휴가에 대하여 2003.04.02 738
퇴직금 중간정산 2003.04.01 407
【답변】 퇴직금 중간정산 2003.04.02 579
부당해고인지요? 2003.04.01 385
【답변】 부당해고인지요? 2003.04.02 399
어제 질문한 내용인데요 2003.04.01 419
【답변】 어제 질문한 내용인데요 2003.04.02 433
Board Pagination Prev 1 ... 4521 4522 4523 4524 4525 4526 4527 4528 4529 4530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