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근로자의 경우는 1주의 소정근로일을 근무하지 못한경우(즉 결근이 있는 주)는 주휴를 무급으로 부여함이 타당한 것인지요
질문 26927번 답변내용
1.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각종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는 근로계약의 형식(시급제,월급제,일급제,연봉제)에 따라 각각 달리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시급제근로자라고 하더라도 1주의 소정근로일수 또는 1월의 소정근로일수 및 1년의 소정근로일수에 개근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 정한 주휴일과 제57조에서 정한 월차휴가 및 제59조에서 정한 연차휴가를 부여함은 당연합니다.
질문 26927번 답변내용
1.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각종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는 근로계약의 형식(시급제,월급제,일급제,연봉제)에 따라 각각 달리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시급제근로자라고 하더라도 1주의 소정근로일수 또는 1월의 소정근로일수 및 1년의 소정근로일수에 개근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 정한 주휴일과 제57조에서 정한 월차휴가 및 제59조에서 정한 연차휴가를 부여함은 당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