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4.10 12:34

안녕하세요 nunaala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의 상담글로보아 임금체불외에 나머지 사항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있는 특별한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임금이 2개월간 체불되었다고 하니 이를 퇴직사유로 하여 회사측에 이직확인서의 신고를 당부하고 귀하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근로기준법상 퇴직한 근로자의 임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지급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퇴직하신지 14일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이라 단정할 수 없으므로 퇴직후 14일이 경과한 연후에 신청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임금이 체불되어 불가피하게 퇴직하였는데.....】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2. 재직중 개인명의로 지출한 출장비용,업무비용에 대해서는 회사에 직접청구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다만, 계속해서 회사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 체불된 2개월분의 임금과 함께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체불임금에 대한 문제는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nunaala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저는 2002년 3월에 입사를 해서 8월부터 고용보험을 납부했고
> 올해 4월달에 회사를 그만 두었습니다.
> 그만두게 된 이유는 회사에서 급여를 제때 주지 않고 1달, 2달 연기하는 일도
> 있고 요 근래에는 제 의사와 상관 없이 타 부서로 강제로 전근 시키려는 행동까지
> 취하고 있어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 아직 2월 3월 급여는 받지도 못 했습니다..
> 또 회사문제로 거래처 회식을 하게됐는데..회식비까지 제 카드로 계산을 하고
> 아직까지 입금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40만원)
> 이렇게 여러가지 이유로 그만 두게 되었는데...
>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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