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4.15 14:13

안녕하세요 ekchoi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일부사업의 폐지 또는 업종전환,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의한 작업형태의 변경, 경영의 악화, 인사적체 등 이에 준하는 사유가 원인이 되어 권고사직을 받게 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등에 대해 회사가 이를 인정하고 이직확인서(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회사가 그 사실을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신고하는 서류)에 그렇게 기재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데 있어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만약 회사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유(자발적 퇴직)등으로 이를 기재하여 신고한다면 귀하가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측에 이직확인서 작성에 대한 협조를 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의 발급요청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를 받고자 할때, 회사에 요구할 사항은 있나요?(이직확인서)】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ekchoi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회사가 구조조정을 계속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법정관리로 넘어 가면서 강도는 더 심해졌구요..
> A부서에서 계속 근무를 했는데 A부서 축소로 인해 몇년전까지는 6명 정도 근무하던 직원들을 차츰 정리하여
> 3명이 남게 되었습니다..
> 그런데 4월에 다시 A부서직원 1명을 현 업무하고는 많이 동떨어진 B부서로 발령내면서 권고사직 비슷하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A부서는 전문성을 띄는 부서였는데 B부서에서 일 할 수가 없어 사직서를 제출 했습니다..
>
> 이런 발령이 나기 전에 서울에서 상사가 내려와 권고사직 얘기를 했습니다..
> 하지만 B부서로 발령 난 걸 가지 않고 사직서를 낸 경우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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