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4.17 10:58

안녕하세요. maganda0202 님, 한국노총입니다.

1. 4/14 에 "내일부터 나오지 마라."는 통보가 있었으나 다시 귀하가 사직하고자 하였던 날까지 근무하도록 하는 입장을 장하고 있다면, 그에 따르는 수밖에 없습니다. 출근을 하되 업무에는 관여하지 말라는 어처구니 없는 말을 들으면서 계속 출근하는 것이 쉽지 않은 문제겠으나, 출근을 하시고 그에 대한 임금을 정상적으로 청구하십시오.

2. 사업주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청산할 책임(근로기준법 제36조)이 있으므로 14일이 지나도록 적극적으로 임금을 지급하고 있지 않다면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maganda0202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4월4일 4월 25일부로 회사를 사직하려고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 그런데 4월14일 상사에 말이 오늘 인수인계를 하고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는 황당무개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 제가 사직을 하려고 한것은 사실이지만 이런식으로 황퇴를 시켜도 되는건지....
> 전 어떻게 해야할줄 몰랐지만... 월급관계는 확실히 매듭을 지어야겠다는 생각이들었습니다
> 어찌되었건 전 해고를 당한것이고 해고일경우에 월급을 주는것는 물론이거니와 해고 수당이 나오는걸로 알고있었기에 이번달 월급은 지급해주길 건의했습니다만 회사측은 제가 근무한 일수만큼 급여를 지불하겠다는 쪽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 작년 10월 입사를 했고(당시엔 보너스제로 근무함) 올해 회사에서 연봉제로 전환을 하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 연봉제로 바꾸는 직원에 한해서 그간 보너스제로 근무한 사원들은 퇴직금을 계산하여 지불하겠노라고 했고
> 그래서 전 연봉제로 전환을 했습니다.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선 퇴직금은 커녕 월급도 제대로 받지 못할꺼 같다는
> 생각이 드네요
> 월급에 대한 실갱이가 오가던 중에 고용주에 말이 난 너에게 월급을 지급할수 없으니
> 받고 싶으면 이번달 까지 출근을하라고 했습니다.
> 그런데 출근을 하되 업무에는 일절 관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 돈받고 싶으면 출근 하라고 하면서 제가 맡았던 일에는 일절 관여하지 말라는게 말이나 됩니까??
> 정말 이런 무지막지한 횡포를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할찌 조언 꼭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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