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모 학습지에 계약직으로 지도 교사생활을 약 3개월간 햇습니다....
그런데 하다보니까 제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 그만 두려고 하고 잇습니다...
근데 회사에서는 45일전에 말을 해줘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네요..
3월 말일에 그만둔다고 말을 하엿고 4월말까지는 다니겠다고 했는데 학습지 회사의 특성상 인수인계가 월초에 이루워지니까 월초까지 인수인계를 다 하고 가라고 하더라구요....
5월달부터는 새로운 직장에 가기로 되어 있는데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에요..
처음 계약서를 작성할때 신원보증보험도 함께 들었었는데 만약 제가 4월까지만 나오게 되면 무단퇴사로 처리하고 제가 인수인계를 하지 못한부분에 대해서 보험회사에다가 손해액을 청구하겠다고 하더라구요...
그럼 보험회사에서는 저희 부모님께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손해액을 청구하게된다고 하던데....만약 그렇게 되면 전 한달에 90만원 받고 일한 월급중 50만원 정도만 받는걸로 될텐데....넘 억울하네요....
저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모 학습지에 계약직으로 지도 교사생활을 약 3개월간 햇습니다....
그런데 하다보니까 제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 그만 두려고 하고 잇습니다...
근데 회사에서는 45일전에 말을 해줘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네요..
3월 말일에 그만둔다고 말을 하엿고 4월말까지는 다니겠다고 했는데 학습지 회사의 특성상 인수인계가 월초에 이루워지니까 월초까지 인수인계를 다 하고 가라고 하더라구요....
5월달부터는 새로운 직장에 가기로 되어 있는데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에요..
처음 계약서를 작성할때 신원보증보험도 함께 들었었는데 만약 제가 4월까지만 나오게 되면 무단퇴사로 처리하고 제가 인수인계를 하지 못한부분에 대해서 보험회사에다가 손해액을 청구하겠다고 하더라구요...
그럼 보험회사에서는 저희 부모님께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손해액을 청구하게된다고 하던데....만약 그렇게 되면 전 한달에 90만원 받고 일한 월급중 50만원 정도만 받는걸로 될텐데....넘 억울하네요....
저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