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4.25 14:06

안녕하세요. ychkim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학업을 위해 사직하는 경우 개인적인 사정으로 분류되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학업을 수행하면서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귀하의 대학원 수업시간이 어떻게 잡혀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예컨데 주간대학원생으로써 주 2회 출석하여 수강하는 경우 상용직으로 취업하는 것은 곤란하겠지만, 주 3~4회 취업하는 것까지 불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귀하가 그러한 형태로 구직활동을 하겠다고 희망한다면 수급자격은 인정됩니다.

2.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ychkim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현재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 대학원 진학을 위해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에도
>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는지요??
>
> 될 수 있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요??
>
>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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