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4.25 11:23

안녕하세요. pssh89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퇴직금 관련질문입니다.
계약서내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매월 지급받았는데, 만약 제가 퇴사시 마지막 월 급여를 기초로한 금액과 매월받은 금액이 차이가 나는 경우 이를 청구할 수 있는지요. 그리고 4개월동안은 재계약서 작성없이 근무하였는데 이 4개월 동안 받은 매월 받은 퇴직금은 퇴직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요.

==> 퇴직금을 임금에 포함시켜 지급받으신 것으로 보이는데요.. 법에 정해진 퇴직금은 퇴직시에 청구권으로 발생하는 후불성임금이므로 재직하는 기간 퇴직금명목의 금품을 지불받았다하더라도 퇴직금지급의 효력을 가질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판례를 참고해주세요.

참고>
- 퇴직금제도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34조는 강행규정이므로 이와 다른 당사자들간의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그 효력이 관철되며, 퇴직금은 사용자가 계속적인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퇴직근로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금원으로 사용자의 퇴직금 지급의무는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한 발생할 여지가 없고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때에야 비로소 그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후불적(後拂的) 임금이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 당시에야 비로소 그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근로계약에서 퇴직금을 미리 연봉 속에 포함시켜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 제34조에서 정하는 법정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으며,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한 급여의 항목 중 퇴직적립금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통상임금의 일부에 해당할 뿐 근로기준법상 법정퇴직금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는 퇴직적립금에 대하여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도 없고, 이를 이유로 상계항변을 하는 것도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여 원고의 퇴직금 청구를 인용하였다.(2002.5.8, 서울지법 2002가소1707 판결)

2) 해고예고 수당 관련 질문입니다.
계약해지한다는 내용을 들은 것이 3월 6일이므로 3월 31일 그만 두었다면 해고 예고 30일 전 이라는 법에 저촉되므로 해고예고 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다만 구두로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서류상으로는 받아 둔 것이 없습니다.

==>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처를 기다릴 것이 없이 당연히 종료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견해입니다.(대법원 1995. 7. 11. 선고 95 다9280) 이 입장에 따르면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되기 위해서는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서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거나 묵시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이 갱신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묵시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이 갱신되는 경우"란 계약기간이 종료되었으나 당사자 사이에 그 기간 연장에 대하여 아무런 합의없이 근로자가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이에 대해 사용자가 아무런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귀하의 경우 계약만료시기에 사용자와 근로자가 어떠한 의사표시를 하였는지 알 수 없으나, 만약 아무런 이의제기 없이 계속 근로하였다면 묵시적 갱신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경우 재계약거부는 해고와 다름없게 되어 사용자가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합니다.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을 때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 계약기간 만료 후 노무자가 계속하여 노무를 제공하고 사용자가 약2개월 동안 이의를 하지 않은 경우, 고용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고 본사례(1998. 11. 27 대법 97누1413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3) 실업급여 수급 관련 질문입니다.
계약해지시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는지요. 이와관련하여 다니든 회사에 전화하니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아직 퇴사처리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 회사가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한다면, 아직 "해고"를 당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해고임을 미리 예단하여 대응하지는 마십시오. 일단 사직서를 제출할 수 없고 계속근로하겠다는 입장을 정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회사로부터 일방적인 근로계약해지 통보를 명시적으로 받게 되면 그 때서야 해고가 확정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일단 해고가 확정되어야만 해고의 정당성 여부나 해고수당 발생여부를 다툴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pssh89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저는 2001년 9월3일 입사후 2003년 3월 말일로 퇴사한 사람입니다.
> 다름이 아니오라 실업급여 수급관련 이직 확인서를 받을려고 회사에 전화했는데 아직 퇴사처리도 안되어서 이렇게 다른것까지 함께 질문드립니다.
> 입사시 근로형태는 연봉계약직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2001년 9월부터 3개월은 수습기간 계약서 작성, 2001년12월에서 2002년 11월말까지 계약서를 또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나 2002년 12월부터 2003년 3월까지 계약서 작성없이 근무하다 2003년 3월 6일 저희 지점 지점장으로 부터 본사(서울)에서 연락이 와 2003년 3월말일로 계약을 해지한다는 구두 말을 들었습니다. 2002년 10월 11월에 개인적사정으로 근태에 조금 문제는 있긴 했습니다 만, 현 경제사정과 저 나이에 직장을 다시 구하기는 어려운 상태에서 회사의 이런처리에 실망이 무척하였습니다.
> 그후 저는 3월말로 회사를 그만둔 상태인데, 이경우
>
> 1) 퇴직금 관련질문입니다.
> 계약서내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매월 지급받았는데, 만약 제가 퇴사시 마지막 월 급여를 기초로한 금액과 매월받은 금액이 차이가 나는 경우 이를 청구할 수 있는지요. 그리고 4개월동안은 재계약서 작성없이 근무하였는데 이 4개월 동안 받은 매월 받은 퇴직금은 퇴직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요.
>
>
> 2) 해고예고 수당 관련 질문입니다.
>
> 계약해지한다는 내용을 들은 것이 3월 6일이므로 3월 31일 그만 두었다면 해고 예고 30일 전 이라는 법에 저촉되므로 해고예고 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다만 구두로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서류상으로는 받아 둔 것이 없습니다.
>
> 3) 실업급여 수급 관련 질문입니다.
>
> 계약해지시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는지요. 이와관련하여 다니든 회사에 전화하니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아직 퇴사처리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
>
>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답변】 임금지급일 관련 2003.04.25 343
실업급여를 받기위해 회사에 이직확인서를 정정해달라고... 2003.04.23 923
【답변】 실업급여를 받기위해 회사에 이직확인서를 정정해달라고... 2003.04.25 1181
포괄연봉제하에서의 연.월차 수당에 대하여.... 2003.04.23 592
【답변】 포괄연봉제하에서의 연.월차 수당에 대하여.... 2003.04.25 1247
이런경우 2003.04.23 368
» 【답변】 이런경우 2003.04.25 661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 2003.04.23 491
【답변】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 2003.04.25 915
수급기간 연장신청서에 대한질문.. 2003.04.23 483
【답변】 수급기간 연장신청서에 대한질문.. 2003.04.25 694
연차,월차,보건휴가,정기휴가에 관한 질문 (아래 자료를 봐서 이... 2003.04.23 791
【답변】 연차,월차,보건휴가,정기휴가에 관한 질문 (아래 자료를... 2003.04.25 7246
선택 보상 휴가제? 2003.04.23 417
【답변】 선택 보상 휴가제? 2003.04.24 447
주 40시간 근무에 따른 조건변화 2003.04.23 349
【답변】 주 40시간 근무에 따른 조건변화 2003.04.24 436
임금을 어떻게 하면 빠른 시간안에 받을 수있나요? 2003.04.23 363
【답변】 임금을 어떻게 하면 빠른 시간안에 받을 수있나요? 2003.04.24 429
실업급여 구직 활동 관련건 2003.04.23 1185
Board Pagination Prev 1 ... 4483 4484 4485 4486 4487 4488 4489 4490 4491 4492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