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월초에 노동부에 도산등 사실 인정 신청서 를 접수하고 나서 2월경에 신청서 을 반려 하였습니다
도산등 사실 인정 신청 을 다시 할려고 하니 재신청이 불가 하다는데............?
(신청서 반려 당시에는 감독관이 추후에 다시 재신청이 가능하다는 말에 반려하였건만//)
한번 반려 가돼면 재신청 이 불가합니까???
도산등 사실 인정 신청 을 다시 할려고 하니 재신청이 불가 하다는데............?
(신청서 반려 당시에는 감독관이 추후에 다시 재신청이 가능하다는 말에 반려하였건만//)
한번 반려 가돼면 재신청 이 불가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