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4.25 11:27

안녕하세요. moojary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연봉제에 연.월차 수당을 포함시키는 것 자체가 위법인데, 어떻게 포괄 연봉제라는 이름으로는 가능한지...
제가 이해하기로...
연봉제에 연,월차 수당을 포함시키는 것은 위법하지 않으나, 그것을 이유로 연.월차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위법이며, 연봉에 연.월차 수당이 포함되어 책정되었고, 그것을 사용하였다면 사용한 연.월차 수당을 반환
해야 한다는 내용같은데, 바르게 이해 했는지요?

==> 1) 연봉제라는 이유만으로 연월차수당을 임금에 포함시키는 것이 유효하게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과 2) 연봉에 연월차수당을 포함시켰을지라도 그것이 연월차휴가를 제한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경우 위법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즉, 연월차수당을 연봉에 포함시켰을지라도 그것이 근로기준법 제57조(월차) 및 제59조(연차)규정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유효하다는 것이죠. 따라서 포함시킨 연월차수당의 액수가 법정기준보다 불이익하지 않아야 하고, 포함시켰다는 이유로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연월차휴가청구권을 제한해서는 안된다는 의미입니다.

아울러,
2) 연차 수당의 성격이 강제적인 성격을 띄는지, 사용자의 선택적인 성격을 띄는지도 궁금하군요..

==> 연월차휴가제도는 법에 정해진 강행규정으로써 사용자가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moojary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연봉제하에서의 연.월차 처리에 대한 자료는 잘 읽었습니다.
> 그런데, 언뜻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
> <자료에서>
> *** 연봉제에 연.월차를 포함시키는 것은 위법이다** 라는 내용과
> *** 포괄 연봉제에서의 연.월차 포함은 정당하다** 라는 부분에서 서로 상충이 되고 있는데
>
> 1) 연봉제에 연.월차 수당을 포함시키는 것 자체가 위법인데, 어떻게 포괄 연봉제라는 이름으로는 가능한지...
>
> 제가 이해하기로...
> 연봉제에 연,월차 수당을 포함시키는 것은 위법하지 않으나, 그것을 이유로 연.월차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 위법이며, 연봉에 연.월차 수당이 포함되어 책정되었고, 그것을 사용하였다면 사용한 연.월차 수당을 반환
> 해야 한다는 내용같은데, 바르게 이해 했는지요?
>
> 아울러,
> 2) 연차 수당의 성격이 강제적인 성격을 띄는지, 사용자의 선택적인 성격을 띄는지도 궁금하군요..
>
>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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