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제하에서의 연.월차 처리에 대한 자료는 잘 읽었습니다.
그런데, 언뜻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자료에서>
*** 연봉제에 연.월차를 포함시키는 것은 위법이다** 라는 내용과
*** 포괄 연봉제에서의 연.월차 포함은 정당하다** 라는 부분에서 서로 상충이 되고 있는데
1) 연봉제에 연.월차 수당을 포함시키는 것 자체가 위법인데, 어떻게 포괄 연봉제라는 이름으로는 가능한지...
제가 이해하기로...
연봉제에 연,월차 수당을 포함시키는 것은 위법하지 않으나, 그것을 이유로 연.월차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위법이며, 연봉에 연.월차 수당이 포함되어 책정되었고, 그것을 사용하였다면 사용한 연.월차 수당을 반환
해야 한다는 내용같은데, 바르게 이해 했는지요?
아울러,
2) 연차 수당의 성격이 강제적인 성격을 띄는지, 사용자의 선택적인 성격을 띄는지도 궁금하군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언뜻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자료에서>
*** 연봉제에 연.월차를 포함시키는 것은 위법이다** 라는 내용과
*** 포괄 연봉제에서의 연.월차 포함은 정당하다** 라는 부분에서 서로 상충이 되고 있는데
1) 연봉제에 연.월차 수당을 포함시키는 것 자체가 위법인데, 어떻게 포괄 연봉제라는 이름으로는 가능한지...
제가 이해하기로...
연봉제에 연,월차 수당을 포함시키는 것은 위법하지 않으나, 그것을 이유로 연.월차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위법이며, 연봉에 연.월차 수당이 포함되어 책정되었고, 그것을 사용하였다면 사용한 연.월차 수당을 반환
해야 한다는 내용같은데, 바르게 이해 했는지요?
아울러,
2) 연차 수당의 성격이 강제적인 성격을 띄는지, 사용자의 선택적인 성격을 띄는지도 궁금하군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