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4.23 15:13
안녕하십니까?
저는 2001년 9월3일 입사후 2003년 3월 말일로 퇴사한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실업급여 수급관련 이직 확인서를 받을려고 회사에 전화했는데 아직 퇴사처리도 안되어서 이렇게 다른것까지 함께 질문드립니다.
입사시 근로형태는 연봉계약직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2001년 9월부터 3개월은 수습기간 계약서 작성, 2001년12월에서 2002년 11월말까지 계약서를 또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나 2002년 12월부터 2003년 3월까지 계약서 작성없이 근무하다 2003년 3월 6일 저희 지점 지점장으로 부터 본사(서울)에서 연락이 와 2003년 3월말일로 계약을 해지한다는 구두 말을 들었습니다. 2002년 10월 11월에 개인적사정으로 근태에 조금 문제는 있긴 했습니다 만, 현 경제사정과 저 나이에 직장을 다시 구하기는 어려운 상태에서 회사의 이런처리에 실망이 무척하였습니다.
그후 저는 3월말로 회사를 그만둔 상태인데, 이경우

1) 퇴직금 관련질문입니다.
계약서내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매월 지급받았는데, 만약 제가 퇴사시 마지막 월 급여를 기초로한 금액과 매월받은 금액이 차이가 나는 경우 이를 청구할 수 있는지요. 그리고 4개월동안은 재계약서 작성없이 근무하였는데 이 4개월 동안 받은 매월 받은 퇴직금은 퇴직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요.


2) 해고예고 수당 관련 질문입니다.

계약해지한다는 내용을 들은 것이 3월 6일이므로 3월 31일 그만 두었다면 해고 예고 30일 전 이라는 법에 저촉되므로 해고예고 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다만 구두로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서류상으로는 받아 둔 것이 없습니다.

3) 실업급여 수급 관련 질문입니다.

계약해지시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는지요. 이와관련하여 다니든 회사에 전화하니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아직 퇴사처리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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