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5.06 15:07
안녕하세요. glacia 님, 한국노총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성희롱은, 사업장내에서 상사나 동료들에 의해 벌어지는 성희롱(이른바, '직장내 성희롱'입니다.) 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회사와 관계없는 제3자에 의해 성적인 모욕감을 가졌다하더라도 이를 남녀고용평등법상의 성희롱과 결부시키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대화내용이 언어폭력에 해당한다면 일반 형법상 폭력죄로 고소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언어폭력에 대한 명확한 증거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므로 욕설이나 폭언 등을 녹음해두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glacia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지난 4월 22일부터 3일간 이름을 알지못하지만 사장과 사귄다고 주장하는 어떤 여자로부터 전화상으로 입에담을수도 없는 심한 욕설을 들어야만했습니다
> 사장의 요구로 전화가 오면 어디있는지 모른다고 하고 집전화번호를 알려주지말라고 했습니다
> 별일 아니겠지하고 편하게 생각했는데
> 사장이 휴대폰을 받아주지않고 내가 집전화를 가르쳐주지않는다고
> 반말에 욕설에 심지어 음담패설에 언어폭력을 3일간 당했습니다
> 생각할수록 분하고 억울한데 이에 대해 사장은 제대로 사과하지않고 내가 예민하다며 넘어가려합니다
> 이 행위는 회사에서 겪는 부당행위나 성희롱에 들어가지 않나요
> 같은 전화를 옆에 있는 사람이 듣기도 했습니다
> 내가 당하지 않아도 될이어서 너무 분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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