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5.06 15:18

안녕하세요. idoit 님, 한국노총입니다.

2001년 5월부터 5개월 동안 일한 임금을 아직까지 지급받지 못하고 계시다니요..
임금채권시효는 3년 이므로, 아직까지는 시효가 만료된 것은 아니나 이 정도로 질질끄는 사용자의 경우 임금지급의 마음이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러한 경우 근로자는 마냥 기다릴 것이 아니라 회사를 상대로 진정을 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적극적으로 해결의 의지를 보여줘야 합니다.

임금지급책임을 위임했다.. 어쩠다..는 내용은 귀담아 들을 필요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사장을 상대로 진정하세요. 임금은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임의로 다른 제3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근로자의 동의없이 위임할 수 없습니다. 사장와 실장의 문제는 둘이 알아서 처리하라고 하고, 귀하는 사장과의 관계에서 임금문제만 생각하십시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idoit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2001년 5월25일 부터 웹사이트 구축에 투입되어 5개월간 프로젝트에 참여했습니다.
>
> 정직인 아닌 계약직으로 일했습니다.
>
> 2개월치의 월급은 계산이 되고 그 나머지 4개월치의 월급과 식대비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
> 회사측에선 주겠다는 말만하고 미루고 미루어 지금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
> 사장은 임금문제를 실장에게 위임했다며 실장에게서 받으라고 합니다.
>
> 속수무책이어서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글을 올려봅니다.
>
> 소송을 건다고 해도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알수가 없어 막막하기만 합니다.
>
> 해결책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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