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5.06 15:49

안녕하세요. xmanlove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산재법상 보험급여는 근로자의 과실률이나 사업주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에 관계없이 업무와 관련된 질병 또는 사고의 경우 보상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귀하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산재종결을 보셨다면, 산재법상 보상절차를 진행한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주에게 이중보사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산재법상 보험급여는 법에 정해진 정률의 보상방식일 뿐 근로자의 정신적 손해 등 소극적 손해에 대한 보상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산재가 종결한 이후에는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에 대한 책임을 물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 이를 위해서는 노동력 상실률이 어느 정도인지, 근로자의 과실은 어느 정도인지, 회사측의 고의 또는 과실은 어느 정도인지, 이를 어떻게 입증할 수 있는지 등을 고려해서 손해배상액을 산정해 볼 필요가 있다. 즉 산재라고 하여 사업주가 민사상의 손해배상을 모두 해줘야 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의 귀책사유가 있엉만 손해배상을 물을 수 있고, 근로자의 과실률이 회사의 잘못보다 크다면 민사상 손해배상금을 물으면서 소송을 하는 것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손해배상관련 전문 변호사와 긴밀히 상담해보는 것이 좋겠스니다.

3. 회사측이 합의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공방을 거쳐야 하는 관계로, 개별근로자들이 직접 수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버거운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을 근로자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관계로, 자신의 과실을 은폐하려는 사업주의 과실분을 찾아내는 것도 충분한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또한 사업주가 충분한 지불능력을 갖고 있다면 모를까, 보상을 할만한 재정능력을 가지지 못하는 경우 법원의 판결이 있더라도 보상을 받는 것이 수훨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사용자 재산을 파악하여(법인인 경우 법인명의의 재산, 개인회사의 경우 사업주 개인명의의 재산) 가압류해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러한 민사적 제반절차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산재전문 변호사와 상의하는 것이 문제를 풀어가는데 합리적인 방법일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xmanlove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바뿌신대 죄송합니다.
> 다름이 아니오라 저는 서른중반인데 직장전다지 배부와 벽보부착 같은일을 해왔습니다.
> 직장에서 출장중 업무를 수행중 계단에서 구름 다친상태입니다.
> 회사쯕에서는 아무것도 해준것이 전혀없습니다.
> 이럴경우 저의 과실률은 대략어느정도나 돼는지요.
> 영업사원이라서 기계에 다친것도아니고 그렇다고 일용직 근로자분들같이 추락사한것도 아닙니다.
> 허구헌날 아침 09:30 ~21:00 까지 근무를 하다보니 피곤도하고 교육단체다보니 학생들 유치땜에 스트래스도
> 받고 하다보니 외근을하다보면 짧은 시간에 많은양의 일을해왔습니다.
>
> 저는 산재가 종결을 받읍니다.
> 불행이도 다친부분이 다리쪽이라서 앞으로 어떻게 생활을 해야될지도 고민입니다.
> 소송을 할려고 생각을해보니 책에는 본인 과실률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던데.......
> 변호사님 어떻게 해야될지 가르처주십시요.
> 혹시 판례라던가 그런것은 없는지요.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답변】 체불임금 2003.05.06 367
이런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요? 2003.05.02 359
【답변】 이런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요? 2003.05.06 364
체불임금에 관한 각서 2003.05.02 418
【답변】 체불임금에 관한 각서 2003.05.06 476
간이과세자의 고용보험.. 2003.05.02 2942
【답변】 간이과세자의 고용보험.. 2003.05.06 2477
노동조합의 위원장선거를 두고 질의합니다. 2003.05.02 481
【답변】 노동조합의 위원장선거를 두고 질의합니다. 2003.05.06 699
노동부에서 받은 [체불임금확인서]의 법적 효력은 어느 선까지인... 2003.05.02 2258
【답변】 노동부에서 받은 [체불임금확인서]의 법적 효력은 어느 ... 2003.05.06 4185
본인과실은 어떻게 산정하는지요. 2003.05.01 555
» 【답변】 본인과실은 어떻게 산정하는지요. 2003.05.06 1704
병가 급여 처리 ? 2003.05.01 8617
휴일·휴가 【답변】 병가 급여 처리 ? 2003.05.06 7803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03.05.01 361
【답변】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03.05.06 399
이런 일도 성 희롱에 해당되는지 2003.05.01 392
【답변】 이런 일도 성 희롱에 해당되는지 2003.05.06 439
사업체 명의변경금지 신청... 2003.05.01 541
Board Pagination Prev 1 ... 4465 4466 4467 4468 4469 4470 4471 4472 4473 4474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