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사정이 어려워서 정리해고를 당했습니다.
월급도 2개월 안나온 상태였습니다.
연말정산한것도 깜깜 무소식이었습니다.
(이거는 각서에 있지도 않습니다.)
퇴직할때 3개월안에 월급을 준다는 각서를 받았습니다.
내용이..3개월안에 각서에 적힌 돈을 안주면
형사처벌을 면하지 못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게 효력이 있는건가요?? 알고 싶습니다.
3개월안에 안주면 신고하면 되나요??
2달 월급이 안나온상태라서 생활하기가 어려운데..
세금이며 밀린상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퇴직한지 10일이 조금 지나서
보험처리가늦게 되는 바람에 실업급여를
내일 신청하려고 합니다.
신청해도...기간이 걸린다고 들어서요..
조금이라도 월급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하고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월급도 2개월 안나온 상태였습니다.
연말정산한것도 깜깜 무소식이었습니다.
(이거는 각서에 있지도 않습니다.)
퇴직할때 3개월안에 월급을 준다는 각서를 받았습니다.
내용이..3개월안에 각서에 적힌 돈을 안주면
형사처벌을 면하지 못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게 효력이 있는건가요?? 알고 싶습니다.
3개월안에 안주면 신고하면 되나요??
2달 월급이 안나온상태라서 생활하기가 어려운데..
세금이며 밀린상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퇴직한지 10일이 조금 지나서
보험처리가늦게 되는 바람에 실업급여를
내일 신청하려고 합니다.
신청해도...기간이 걸린다고 들어서요..
조금이라도 월급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하고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