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5.06 16:16

안녕하세요 rokmc999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미지급 연차수당에 대해 회계법상으로 어떻게 처리하는가와는 별도로 근로제공에 대한 법정수당(임금)이므로 당해 근로자는 그 시효가 소멸되지 않는한 그 청구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차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은 연차휴가미사용유급근로수당(=연차수당)청구권이 발생하는 싯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되는데....

2. 여기서 연차수당 청구권이 발생하는 시기란, 연차휴가휴가의 사용종료기간이 종료되는 달을 말하므로, 회사가 개인별 급여내역을 알수 없는 상황이라면 최종3년이내의 미지급연차수당액을 계산하기란 만만치가 않습니다. 회사에서는 개별근로자에 대한 임금대장 등을 보관하고 있지 않았었나요?
아울러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현재의 싯점(또는 퇴직의 싯점)을 2003.5.1로 잡을 때, 3년전인 2000.4.30이전에 이미 발생한 연차수당청구권은 이미 소멸되었으므로 2000년 이전의 정확한 임금내역 등은 필요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연차수당 등 임금의 소멸시효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에 소개된 관련사례(임금의 시효)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rokmc999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날씨 정말 좋네요.. 오전에 외근을 다녀왔는데 이마에 땀이 송글송글 맺히더라구요...
> 다름이 아니라 저희가 이번에 법인을 하나 인수했는데, 직원들 급여대장을 보니까 연차수당을 정산하지 않았더군요.. 직원들에게 물어보니까 연차수당이 뭔지도 모르고있고... ㅡㅡ;
> 피인수법인의 실사를 맡은 회계사는 연차수당에 대해서 정확한 금액을 알수없고, 명확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미지급임금(또는 우발채무)으로 잡을수가 없다고 하더군요...
> 일단, 연차수당에 관해서는 우발채무의 성격이 아닌 확정된 부채(미지급급여)인데 회계사가 왜 그런발언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고(구지 이해를 하자면, 회계사는 회계전문가이지 노무전문가는 아니니까...)
> 금액을 알 수 없다는 것도 말이 안되는 이야기라고 생각됩니다. 법적으로 규정된 계산근거가 있고, 저희회사 내규에도 규정이 되어있는데...
> 그런데 연차수당의 계산에 있어서 지금까지 그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은 연차수당을 소급하여 정산한 후 피인수법인을 저희에게 매각한 회사에 청구(또는 재무제표에 대한 오류수정) 할 생각인데, 계산근거를 어떻게 해야할 지....
> 왜냐하면 피인수법인의 급여대장 관리가 제대로 되어있지않아 2000년이전의 개인별 정확한 급여액을 알 수가 없는데 어떻게 계산해야 할 지 좀 난감해서요...
>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계산을 해야 하는지요?
> 답변 부탁 드립니다... 근로자 개인에게 불이익이 가면 안되겠고, 저희또한 저희를 위해서 근로하지 않은기간의 근로대가를 저희가 지급하기도 억울하고.... 해결책을 부탁 드립니다....
> 그럼 수고하시구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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