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5.06 16:52

안녕하세요. jambo200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이미 퇴직한 회사와 금전적인 관계가 아직도 해결되고 있지 않으니 그 마음이 얼마나 답답할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회사가 임금을 체불하는 것은 "참 무책임하다.." 정도가 아니라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위법행위입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사무소에 체불임금으로 진정할 수 있습니다. 간혹 근로자 스스로 지쳐서 포기하기를 기다리는 사업주도 있으니, 소중한 노동의 대가는 무슨 일이 있어도 받아내고야 만다는 강한 의지를 회사측에 보여주시고, 마지막 지불의사를 물어보세요. 전화안받으면 놔두구요.. 이 경우는 최고장을 내용증명으로 보내어 볼 수도 있습니다.

2. 최고장에 대하여 적극적인 의무실현의 답변이 없다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진정하십시오. 최고장 및 진정서 작성의 예시를 비롯하여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jambo200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저는 다니던회사가 경영상 이유로 권고퇴직을 2003년 2월10일부로 퇴직하였습니다
> 임금은 2002년 12월25일 월급부터 미뤄져오고있다가 올해2월부터3월사이에 나눠져 지급을 받았습니다
> 그런데아직도 한달월급과 퇴직금 지급이 안되고 있습니다
> 임금이 체불이 되었는데도 관련부서 에 담당자를 몰라 그냥 지금까지 무작정 기다려왔었습니다만
> 지금은 담담자를 알아서 전화를 해보았지만 전화를 안받습니다
> 지금까지 회사가 그렇게 해왔었지만 참고있었습니다..
> 그런데 지금은 방법이 없는것같아 법적인 방법으로 퇴직금과 나머지 체불임금을 받아내고 싶습니다
> 방법을 알려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 그럼 수고하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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