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5.06 16:54
안녕하세요 lsp7534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잘읽었씁니다만, 상담글만으로는 정확한 정황파악이 곤란하여 책임있는 답변을 드리기 어렵군요...

1. 노조대표자의 사임,유고 등에 따라 적법한 직무대행자가 안건을 상정하고 적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안건을 의결,처리하였다면 노동조합의 당해 의결행위는 법률적인 하자는 없습니다. 다만, 여기서 노조대표자의 사임,유고 등에 따른 적법한 직무대행자란, 규약에서 직무대행자를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 그 자가 정당한 직무대행자가 되어야 하고 만약 규약 등에서 직무대행자를 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회의에 참석한 조합원에서 선출된 임시의장이 적법한 직무대행자가 됩니다.

다만, 규약상의 적법한 직무대행자마저 사직한 상황이라면 규약에서 특별히 정하지 않더라도 회의에 참석한 조합원들이 임시대표자를 선출하여 회의를 주재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2. 노조간부의 입후보에 대해 사회통념에 반하지 않는 것이라며 이를 제한한다고 하여 반드시 위법하다고 볼수 없을 것이며, 입후보자격에 정함에 대한 의결방식 역시 반드시 직접,비밀,무기명투표로 정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는 않다 사료됩니다.
마찬가지로 노조규약상의 임원이 아닌 기타의 노조간부에 대한 선출방법 역시 반드시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여야 한다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규약상에서 정한 임원에 대해서는 그 선출방식은 반드시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거해야 하며, 거수로 이를 결정하는 경우, 그 효력이 의심된다 하겠습니다.

3. 노동조합의 회의는 적법한 회의소집권자가 규약상의 적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진행되었을 때, 그 효력이 인정된다 하겠습니다.

4. 노조의 정기총회는 규약에서 정한바대로 하여야 할 것이나, 규약상 정당한 의결기관의 의결을 거쳐 정기총회일을 변경하여 개최하는 것은 부방합니다.

5. 귀하의 질문글만으로 미루어, 노조(산별 **분회)가 적법하게 해산 또는 조직형태 변경되었는지 판단하기 어려워 이부분에 대한 답변은 자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문의는 직접 전화 상담 부탁드립니다. 032-653-7051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lsp7534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먼저 이렇게 많은 질의를 올린데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법조항을 잘몰라서 그러니 근로자의 정상상적인 조합할동을 위해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질의내용을 잘 설명이 안되어 있더라도 이해를하시고 연락처를 남깁니다(018-571-7534)
> *진행과정설명*
> 제1항
> -2003년 1월9일 임,단협과 관련하여 임시총회를 개최하던중 임금협정이 너무나 터무니 없다고 택시산별을 탈퇴하기로 결의하고,이자리에서 분회장이 사임을 하고,새로운 의장을 선출하여 회의를 계속진행함.
>
> 제2항
> -임시의장이 임원 및 집행부의 사임으로 인한 대책을 어떻게 세울것인지에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과 잔여임기가 4개월이 채 남지 않았기에 현체재를 그대로 승계를 두고 투표로 하여 비대위를 구성하며,기업별로 전환하기로 결의함.
>
> 제3항
> - 임시의장이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의견수렴 후 조합원들이 비대위의장 추천을 하기로함.
> 비대위의장 자격을2년으로함.(일부조합원들이1년이상으로 하자며 반대를 하였으나 거수로 결정됨)
>
> 제4항
> - 비대위위원 선출은 거수로 결정하다.(부위원장,감사등)
> 제5항
> - 비대위의장은 설립신고등의 절차는 비대위에서 처리하겠다고함.
>
> 제6항
> -2003년 1월15일 비대위회의중 임시총회를 23일 하기로하고,안건은,규약제정 및 조직형태변경 건을 채택하기로함. 이날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 선거관리위원장1명과 선관위원4명이 선임됨.
>
> 제7항
> -2003년1월23일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비대위의장은 회사에서 비대위의장을 인정하지않고 전임을 인정하지않고 또한,관련법규의 미숙으로 탈퇴후 15일안에 설립신고를 하지않으면 탈퇴를하더라도인상된사납금을 적용된다고하며(1월9일 탈퇴하고 지역본부에서1월10일 체결됨)15일안에 설립신고를 하면 적용받지 않는다고 하여 우선 오늘이 15일째이니 5시전에 설립신고를 하여야 된다고 하여,비대위의장이름으로 설립을 하기로 결의함.조합규약재정하였음.(설립인가가3일만에 나옴)(임시총회회의록과 구청에신고된 회의록이 틀립니다(설립인가 반려를막기위해)
>
> 제8항
> - 2003년2월3일 위원회회의
> *임시부위원장: 대표권이 없기에 정상적인 구조를 만들고 난뒤 상급단체 가입건을 결정하자.
> *노사협의위원: 공고를 통하여 정상적인 선거를 불혀서 정상적인 협상을 하자.
> *임시대표자: 임시대표자로 정해졌기 때문에 하자가 없다라고 함.
>
> 제9항
> 이날회의에서 임시총회를 2월6일 긴급으로 하자고 결의됨. 안건은 임원 및 운영위원 선출 건.
> *임시대표자는 비대위에서 임금협정만 해결되면 사퇴하겠다고 함.
>
> 제10항
> - 2003년2월6일 임시총회는 성원미달됨,이자리에서도 임협만 마무리되면 사퇴하겠다고 임시대표자는 조합원에게 말함.
>
> 제11항
> - 2003년2월27일 긴급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임원선출건을 안건으로채택 부조합장을 의장의 지명추천으로 거수로 결정됨.
> -감사2명도 조합원 추천으로 거수로 결정됨.
> -운영위원8명도 의장의지명반 조합원추천반을을 받아 박수로 결정됨.
> - 이날조합원들은 비대위에서 임시설립대표자가 되었기에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정상적인 선거를 하라고함.
> - 이에대해 임시의장은 새로운 임원 및 운영위원들과 해결하겠다고 함.
>
> 제12항
> -2003년4월21일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원장 선거는 안하다고함.
> -정기총회는 5월12일로 개최함.(조합설립이래에 한번도 총회일이 변경된적이 없음.매년5월30일개최함)
> -위원장선거는 총회때 조합원들의 의견수렴후 결정 하겠다고함.
>
> ==== 위 내용 각 문항데로 질의를 하오니 정상적인 조합운영이 될수있도록 도움을 바랍니다.====
>
>
> ******질의*****
> 1항질의 :규약데로라면 부위원장이 직무대행자로 되었있는데,새로운 의장이 선출되어 결의하였을때의 문제점?
>
> 3항질의: 비대위의장 선출에 있으서 자격을입사후 2년으로 정함이 정당한지 여부?(자격조건에 대해 거수로 결정됨) 이때,비대위의장의 선출에 대해 유,무효여부?
>
> 4항질의: 비대위위원을 거수로 선출하였을시 유,무효여부?
>
> 6항질의: 비대위에서 선임된 선거관리위원회의 권한은?
>
> 7항질의: 실제의회의록과 설립인가를 받기위한 회의록이 틀릴경우의 문제점?
>
> 8항질의: 임시대표자는 정해져기 때문에 법적 하자가 없다고 하는데 이것이 유효한지여부?
>
> 9항질의: 임시대표자는 비대위에서 임협만 해결하고 사퇴를 한다고 임시총회와 각회의석상에서 발언을 하였는데 사퇴를 하지 않을시 문제점?
>
> 11항질의:임원선출에 있었서 감사2명,부조합장을 의장이 지명추천하여 찬반을 물어 거수로 선출되었을시 유,무효여부?
> - 새로운 임원 및 운영위원들과 정상적인 선거문제를 결정할수있는지 여부?
>
> 12항질의: 위원장 선거를 총회때 조합원들의 의견수렴후 결정할수있는지 여부?(전조합장의임기는 5월31일까지)
> - 위원장선거를 하지 않을경우의 문제점?(임시의장은 설립권자이기에 법적하자가 없기에 선거를 하지않아도 된다고함.)
> - 정기총회 일자를 운영위원들이 변경할수 있는지 여부?(비대위회의에서 관례되로 5월30이 하기로하였음)
>
> 추가질의: 임시대표자의 의견대로 설립권자가 설립일로 부터 임기를 보장 받느다면,설립일 기준으로 전자의분회는 자동해산 되는지여부와,(청산절차를 하여야하는지) 설립총회 당시 조합가입원서를 쓰지않았을시 조합가입여부와 유니온샵의 적용여부를 질의합니다.
>
> *** 당 노동조합은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엄청난 난국에 처해 있기에 적극적인 도움을 요청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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