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5.06 16:24

안녕하세요. hye0214 님, 한국노총입니다.

고용보험법은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므로 근로자를 한명도 고용하지 않은 경우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hye0214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간이과세자로 사업등록증을 내서 사업을 할까 합니다.
> 아직 직원은 없는 상태로..사업자가 4대보험 가입을 해서 고용보험을 내면
> 차후에 어떤 혜택이 있는지요?
> 대표에게도 보험의 효력이 있는지요?
> 답변 좀 부탁할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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