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5.06 16:33

안녕하세요. flora0811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체불임금에 대한 지불각서를 받아두신 것은 잘하신 일입니다만, 3개월이나 여유기간을 둔 것에 합의한 것은 너무 많은 기간을 줬다라는 느낌이군요. 한달 한달 생활하기도 빠듯한데...

2.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는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청산하도록 하고 있고, 다만 근로자가 합의하게 되면 그 기간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귀하가 3개월의 내용에 합의하지 않으셨다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는 시점부터 체불임금에 대한 진정이 가능하지만, 이미 합의하여 3개월을 기다려주기로 하신 상황이므로 그 합의기간 내에 진정하는 것은 근로자측의 명분이 다소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3. 따라서 일단은 그 기일까지를 기다려보는 것으로 하고, 3개월이 지나도 임금을 청산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사무소에 진정하는 것은 물론, 지불각서를 근거로 법원에 가압류신청을 하십시오. 가압류신청을 할 수 있는 범위는 회사가 법인인 경우 법인명의 재산에 한하고, 개인회사인 경우 개인명의 재산에 한하게 됩니다. 노동부 진정 및 가압류 등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4. 한편, 회사를 퇴사하게 된 이유가 정리해고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으니 귀하가 재취업할 의향을 가지고 있다면 구직활동하는 기간동안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도록 실업급여 수급자격신청서를 접수하세요.(근로자 거주지 관할 고용안정센터) 다만, 이직일(=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에 한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수급자격여부의 판단을 받기 위해서는 회사가 해줘야 하는 것도 있는데, 그것이 바로, 회사 주소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이직확인서를 접수하는 것입니다. 이직확인서의 발급요청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를 받고자 할때, 회사에 요구할 사항은 있나요?(이직확인서)】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실업급여 수급자격신청 절차 및 관련 요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flora0811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회사사정이 어려워서 정리해고를 당했습니다.
> 월급도 2개월 안나온 상태였습니다.
> 연말정산한것도 깜깜 무소식이었습니다.
> (이거는 각서에 있지도 않습니다.)
>
> 퇴직할때 3개월안에 월급을 준다는 각서를 받았습니다.
> 내용이..3개월안에 각서에 적힌 돈을 안주면
> 형사처벌을 면하지 못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 이게 효력이 있는건가요?? 알고 싶습니다.
>
> 3개월안에 안주면 신고하면 되나요??
>
> 2달 월급이 안나온상태라서 생활하기가 어려운데..
> 세금이며 밀린상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
> 퇴직한지 10일이 조금 지나서
> 보험처리가늦게 되는 바람에 실업급여를
> 내일 신청하려고 합니다.
> 신청해도...기간이 걸린다고 들어서요..
>
> 조금이라도 월급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하고
>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
>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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