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5.06 16:36
안녕하세요. ksh9303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고용보험법에 의해 정해진 노동부고시 제2002-1호는 "임금체불과 관련된 이직의 사유에 대하여" ① 이직전 1년이내에 월 임금액의 3할이상을 지급받지 못한 달이 2월이상되어 이직하는 경우, ② 이직전 1년이내에 임금의 전액이 소정의 지급일보다 1월이상 지급이 지연되는 달이 계속하여 2월이상 되어 이직하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 소개한 노동부 고시는 【이곳】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귀하의 경우 한달은 25%가 지급되지 않은 상황만이 객관적인 사실관계로확정된 것이므로 이대로 사직한다면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문제 해결방법--->실업급여 해결방법에 소개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직사유】 【임금이 체불되어 불가피하게 퇴직하였는데..】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다만, 위 고시 제1호에 의하면 "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 또는 채용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임금·근로시간과 실제 임금·근로시간이 2할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임금을 비교하는 경우에는 초과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임금은 제외한다). 다만, 피보험자가 근로조건 변경에 동의하여 근로조건이 낮아지게 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음."이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귀하가 입사하면서 회사측과 합의하였던 임금조건과 현재 적용받고 있는 임금수준을 비교하여 그것이 2할 이상 차이가 나는 사실관계가 객관적으로 확정되게 되면 (예견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벌어지면..) 그 때 사직을 하는 것은 수급자격인정이 가능합니다.

4. 그러나 이직사유가 충족된다하더라도, 최종적으로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직일(=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입사한지 2개월 남짓된 것으로 보이므로, 현재의 회사에서 퇴직하게 되는 날을 기준으로 거슬러서 18개월이내에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는 타회사에 고용된 기간도 함께 고려하여 180일 이상이 되는지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ksh9303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지난번에도 한번 문의를 드렸었는데 다른 궁금한 점이 있어서
> 다시 문의 드립니다.
> 번거롭게 해서 죄송합니다.
> 지난번 다니던 회사 사정이 어려워 3월 4일부로 현재 직장으로 옮겼구요
> 처음에는 3월달에 급여인상 예정이었으나 경기가 않좋아져서 급여인상은 취소가 되었습니다.
> 그리고 4월달에는 일주일 무급으로 급여의 25%가 삭감되었고
> 5월에는 무급휴가 없이 급여만 30% 삭감 한다고 합니다.
> 이상태로는 생활하기가 힘들것 같아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직장을 알아 보려고 하는데
> 이런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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