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5.02 10:35
안녕하세요... 저는 다니던회사가 경영상 이유로 권고퇴직을 2003년 2월10일부로 퇴직하였습니다
임금은 2002년 12월25일 월급부터 미뤄져오고있다가 올해2월부터3월사이에 나눠져 지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아직도 한달월급과 퇴직금 지급이 안되고 있습니다
임금이 체불이 되었는데도 관련부서 에 담당자를 몰라 그냥 지금까지 무작정 기다려왔었습니다만
지금은 담담자를 알아서 전화를 해보았지만 전화를 안받습니다
지금까지 회사가 그렇게 해왔었지만 참고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방법이 없는것같아 법적인 방법으로 퇴직금과 나머지 체불임금을 받아내고 싶습니다
방법을 알려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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