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momoh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노동부에서 발급해주는 체불임금확인서는 노동관계 행정기관이라는 노동부에서 사실 조사한 결과 체불임금이 명확하다는 확인서에 불과합니다. 사실 이 문서만 있으면 사업주가 체불임금확인서를 뒤엎을 만한 명백한 물증을 제시하지 못하는 이상 법원은 노동부의 견해를 존중합니다. 사업주가 어떻게 나올지는 알 수 없으나, 노동부 조사과정이 객관적인 물증에 근거하여 공명정대하게 치뤄진 것이었다면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체불임금확인서를 첨부하여 법원에 소액재판을 제기하십시오.

2. 한편 사용자 재산의 청산범위는 회사가 법인인 경우 법인명의 재산에 한하고, 개인회사인 경우 개인명의 재산에 한합니다. 청산범위의 재산이 없다면 법원 확정판결문을 받더라도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므로 현재 회사가 재산을 타명의로 이전시키고 있다는 정보가 포착되었다면 이제라도 남은 재산을 수소문하여 가압류신청해두시기 바랍니다. 가압류는 재산을 명의이전하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가압류된 재산만큼은 안전하게 확보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신청을 위해서는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무공탁가압류협조공문"을 발급해달라고 요구하십시오. 이 문서가 없으면 공탁금없이도 가압류가 가능합니다. 가압류신청서에도 체불임금확인서가 첨부되어야 하므로 체불임금확인서는 2부(가압류신청시 제출할 것과 소액재판청구시 제출할 것)를 확보해두셔야 합니다.

3. 가압류 신청 등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momoh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 임금체불 문제로 문의를 드립니다.
>
> 저는 전에 다니던 직장에서 임금체불이 있었고
> 퇴직 후 수개월이 지나도록 체불임금이 해결되지 않아
> 그로 인하여 전 직장 동료 몇 사람과 노동부에 진정을 냈었습니다.
>
> 그러나 회사측에서는 노동부에 진정했다는 것을 구실로
> 온갖 치사한 트집과 위증으로 문제의 해결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 결국 이번에 노동부로부터 형사고발 조치되었고
> 저희는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 민사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
> 그러나 회사측에서는 저희 동료 중 한 사람이 팀장으로 재직 시
> 업무에서 거래처로부터 크레임이 걸려 대금을 못 받았던 일을 구실로
> 업무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오히려 우리를 협박하고 있습니다.
> 하지만 이 사안은 오히려 회사의 경영상 문제로 발생했던 것 임에도
> 법적 문제로 끌고 가 우리를 괴롭히겠다는 뜻으로 보여집니다.
> 합해서 1000만원이 안 되는 금액이지만, 회사측에서는 감정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
> 이 때문에 저희가 나름대로 주변 분들에게 상의를 해본 결과
> 노동부로부터 받은 <체불임금확인서>가 소액재판에서 큰 효력이 있으나
> 회사측이 손해배상을 들먹이며 근로감독관의 업무처리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 (이미 형사 고발 건에서 회사 측 변호사를 통해 그리 하고 있으리라 추측됩니다)
> 경우에 따라 소액재판에서 질 수도 있으며, 그럼 다시 재 청구를 못한다고 하더군요.
>
> 저희는 그 임금체불 때문에 카드연체가 발생하는 등
>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 소액재판 같은 것은 저희 선에서 진행하려고 했습니다만..
> 이런 상황에 닥치고 보니 과연 우리끼리 함부로 재판을 진행시켜도 걱정이 되더군요.
> 겨우 5분 짜리 재판이라는데....
>
> 또한 설령 소액재판에서 이긴다 하더라도
> 이미 회사측에서는 차압 등에 대비하여 재산을 빼돌렸을 가능성이 큽니다.
> 따라서 이것을 받아내는 문제도 만만치가 않지요.
>
> 더구나 저희들은 생계 때문에 다른 직장에 다니느라
> 이 일에 전념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
> 그래서 생각다못해 처음부터 변호사를 선임할까 생각하고 있지만
> 변호사를 쓸 돈도 없을뿐더러
> 설령 변호사를 쓴다해도 금액이 1000만원도 안 되는 소액재판과 채권 회수에
> 과연 나서 줄 변호사 분이 있을지도 솔직히....
> 주변에 이야기를 들어보니 소액재판 건은 당사자들이 알아서 하라는 분위기라던데요.
> 그리고 변호사의 수임료의 기준이 얼마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
> 법률구조공단 같은 곳도 알아봤습니다만...
> 그곳도 심사 절차가 있는 모양이던데,
> 과연 소액재판 같은 것이 심사에 통과할지도 자신이 없고요.
>
>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
> 그리고 지금 상황이 너무 힘들어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
> 노동부에서 받은 <체불임금확인서>가 법적으로 지불명령이나 차용증서의 효력을 가진다면
> 이것을 담보로 다른 곳에서 돈을 빌리고 <체불임금확인서>의 권리를 넘겨버리거나
> 카드회사에 <체불임금확인서>의 권리를 넘겨버릴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더군요.
>
> 혹시 이런 것이 가능한가요?
> <체불임금확인서>의 법적 효력은 어느 선까지이고,
> 위에서처럼 다른 곳에 그 권리를 넘겨버리는 일이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지 알고싶습니다.
>
> 결국 우리 측이 알아서 지쳐 떨어지겠지 하는
> 회사측의 태도가 너무 어이없고 뻔뻔스러워
> 몇 번이나 포기하고 싶지만 마음을 다잡고 있습니다.
>
> 제발 해결책이 있었으면 기대해 봅니다.
>
>
> 그럼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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