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5.09 10:20

안녕하세요. rje2000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가 회사에서 담당하고 있던 업무과 취급했던 정보, 기술 등일 얼마나 보호가치를 가지는 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만약 이것들이 영업비밀로써 충분히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면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빔닐보호에관한법률"에 의거하여 취업의 자유(창업포함)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 상담소에도 자주 질문이 들어와, 상담사례로써 정리해두고 있는 바 홈페이지 노동OK 81번 사례 【근로계약】 동종업계로의 취업금지 계약서의 효력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rje2000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벤처기업의 영업 사원으로 몇몇 직원들과 같은 업종의 창업을 하려고 합니다.
> 만약 같은 업종에서 창업하여 설계나 구성을 똑같이하지는 않지만 동종제품을 제조하여 영업을 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요?
> 재직중 전업금지및 퇴직후 같은 업종에 일을 하면서 회사에 피해를 끼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기는 했습니다.
> 참고로 4월에 있어야할 연봉 재계약은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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