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5.16 21:12
수고하십니다! 저는 노조에서 일하는 간부입니다.
저희회사는 얼마전 노조와 연봉제 합의후 퇴직금 중간정산 시점을 3월 31일 부로 합의하고 임금협상이 4월 28일에 합의하여 임금은 1월분부터 소급적용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저희회사 특성상 본사말고 타 근무지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8명이 있는데 회사가 합병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본사에서는 근무하지않는 근로자가 8명중 2명은 본사에 복귀를 희망하여 복귀하고 나머지 6명이 현재 근무지에서 근무를 원해 3월 31일 부로 의원면직이 된상태입니다. 6명의 근로로자도 본사 직원으로 일하고 본사 소속이었는데 회사측에서는 의원 면직된 상태에서 소급인상 적용이 안된다고 합니다 저희 노조측에서는 당연히 소급인상이 될것이라 믿었는데 곤란한 상태에 처해있습니다. 아직까지 회사에서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한 상태도 아니고 소급분 계산상 복잡한 문제를 핑계로 오늘내일 미루다 벌써 한달 이상 지나고 5월20일경에 모든계산이 된다고 하는데 가슴이 무척 아픕니다. 그동안 한식구처럼 지내온 직원들인데 이제와서 소급적용이 안됀다니  정말 안탑깝습니다. 구제할수있는 방법을 부탁드립니다.죄송하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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