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5.19 13:23

안녕하세요. momoh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노동부 선에서 체불임금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법원에 소액재판(청구 금액이 2,000만원 미만인 경우 제기하게 되는 민사소송)을 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아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과정에서 퇴직금의 청구권유무가 문제되는데, 원칙적으로 퇴직금이 발생하기 전에 퇴직금포기하겠다고 각서를 쓴 것은 무효입니다.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 권리는 근로자 스스로도 포기할 수 없는 법정권리이니까요.

2. 그러나 귀하가 퇴직하여 이미 귀하에게 퇴직금청구권이 발생한 상황에서는 문제가 다릅니다. 귀하에게 소유권이 있다는 것은 스스로 포기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측이 퇴직금 포기의 전제가 되는 체불임금 청산을 온전하게 했다면 퇴직금포기각서를 쓴 이상, 퇴직금을 청구할 수는 없으며 법원에서도 근로자측 퇴직금청구건까지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사용자측이 근로자의 퇴직금 포기의 전제가 되는 임금지급을 행하지 않은 상황이므로 법원이 회사측 의견을 받아들일리는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3. 그리고 회사가 손해배상청구를 한다는데.. 금전으로 환가할 손해가 발생한 부분이 있어야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데 귀하가 체불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하였다고 하여 손해날 부분이 있을까요? 더우기 귀하가 퇴직금을 청구한 것은 퇴직금 포기의 전제가 되는 체불임금청산을 회사측이 이행하지 않은 이유인데요..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momoh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 예전에 이 게시판에서 질문을 드렸던 건의 연장선상에서 추가로 상담을 부탁드립니다.
>
> 현재, 노동부로부터 체불임금 약 250만원, 퇴직금 약 200만원 상당의 체불임금 확인서를 받고
> 민사에서 소액재판을 청구하려 준비 중인 상태입니다.
>
> 이에 앞서 회사 측과 한번 더 이야기를 하였는데
> 회사 측에서는 체불임금은 당장 지급할 수 없고, 대신 3개월 분할 지급 의사를 밝혔지만
> 퇴직금은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
> 그 이유는 회사가 연봉제를 표방하고 있으므로 퇴직급은 없다..라는 것이지만
> 연봉제는 제가 재직시 약속만 했을 뿐 실제 연봉 계약은 차일피일 미루면서 결국 체결하지
> 않고 그만 둔 상태입니다.
>
> 또한 노동부의 노동사무소에서도 회사 측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며 퇴직금을 인정한 상태입니다.
>
> 이렇게 민사에서 제가 승소할 가능성이 높자
> 회사 측에서는 만약에 제가 승소해서 퇴직금을 받을 경우
> 게약 불이행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고 협박하고 있읍니다.
>
> 회사 측이 내놓는 그 근거는 다음과 같읍니다.
>
> 제가 작년 9월 퇴직 후 체불임금 문제 해결을 위해 수개월 동안 회사 측과 실랑이를 벌이다가
> 11월 경, 제가 회사 측의 어려운 형편을 감안하여 대폭 양보, 타협을 봐서
> 올해 1월 말까지 2개월을 더 기다려주고.. 그때까지 체불임금을 모두 지급해주기로
> [체불임금 지급각서]를 작성하는 대신에.. 이 약속에 따라 퇴직금 건은 제가 포기하기로
> [퇴직금 포기각서]를 작성해주었읍니다.
>
> 이때만 하더라도 아직 회사 측과 그리 나쁜 상황이 아니었고
> 회사 측의 어려운 입장을 감안하여 제가 양보를 해주었던 것입니다만..
>
> 그 후 2개월을 더 기다려주었는데도..
> 회사 측에서는 [체불임금 지급각서]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 사전에 이에 대한 어떤 양해도 저에게 구하지 않았고
> 또한 기다리다 못해 전화를 건 저에게 지급 약속을 해줄 수 없다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읍니다.
>
> 그리하여 저도 이미 5개월을 기다린 후였기에
> 저와 비슷한 처지여서 미리 이야기하였던 동료들을 모아 노동부에 진정을 내었는데..
> 제가 가장 연장자라 대표로 노동부에 청구하였더니
> 회사 측에서는 저를 주동자로 생각하고
> 이를 가지고 트집을 잡으며 저에게 감정적으로 대하기 시작했읍니다.
>
> 그리하여 저도 포기하기로 하였던 퇴직금을 노동부에 추가로 청구하여
> 인정을 받기에 이르렀읍니다.
>
> 회사 측에서 저에게 계약 위반으로 소송을 걸겠다는 것은
> 바로 이 [퇴직금 포기각서]입니다.
>
> 이 [퇴직금 포기각서]에는 같이 작성한 [체불임금 지급각서]에 의하여 작성한다는
> 내용이 포함되어 있읍니다만..
> 저는 회사 측이 [체불임금 지급각서]를 먼저 지키지 않았으니
> [퇴직금 포기각서]를 지키지 않은 것이지만..
> 회사 측에서 그 부분을 자기들 편한대로 해석하려는 것은 아마 당연하겠고요.
>
> 제가 회사와 체결한 [체불임금 지급각서]와 [퇴직급 포기각서]는 모두
> 회사 측의 직인과 제 인감이 찍혀있고 공증은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 (공증을 양 측이 같이 가서 받는 것이 맞다면 말이지요)
> 그리고 '이 각서들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법적 조치를 한다'는 문구는 없읍니다.
>
> 회사 측에는 변호사가 있으니 아마 법적으로 검토해 보고 이렇게 나오는 것이겟지만
> 저도 회사 측의 주장이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지?
> 또 저는 대처할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읍니다.
>
> 저는 일단 회사 측에서 협박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걸어 올 경우
> 저도 [체불임금 지급각서] 불이행을 가지고 맞소송을 걸 생각입니다만..
> 한가지 걱정이 되는 것은 회사 측이 나머지 체불임금 부분을 먼저 지급해 버린다면
> 이것이 가능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
> 회사 측에서 제가 소송거는 것을 피하기 위해
> 퇴직금 외 체불임금을 제 통장에 입급시켜 놓을 경우
> 지난 기간 지급이 안 된 것을 이유로
> 그 당시의 피해(정신적 피해 포함)를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이 가능할 지요?
>
> 아니면 회사의 술수에 따라 저는 역소송의 기회를 잃어버리고 회사 측에 당할 수 밖에
> 없는 것인지요?
>
> 지금 회사 측에서는 450만원이란 돈이 없어 안 준다기 보다
> 저를 타겟으로 하여 본보기로 괴롭히려는 심산으로 보입니다.
>
>
> 그럼 이만 줄이겠읍니다.
>
>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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