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5.19 15:02

안녕하세요. 000706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수습기간이란 근로자를 정식채용한 후에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양성·교육 및 직무오리엔테이션을 목적으로 설정되는 기간을 말하는 바, 정상적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보호규정의 적용을 받게됨은 물론입니다. 다만, 근로자의 수습기간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는 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은 아니어서 기업의 필요에 따라 자체 취업규칙에 그 기간이나 임금지급율 등을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수습기간(인턴시간을 통상적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을 정하고 그 기간 동안 급여의 70%수준을 지급하는 것이 보통의 형태인데 이는 각 회사의 사정이나 수습제도의 취지에 따라 달리 정해질 수 있는것이므로 회사의 수습사원제도의 근거규정(취업규칙이나 자체 인사규정, 또는 단체협약)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3. 다만, 처음 입사시부터 명확하게 수습기간이 있음을 약정하지 않고 나서 나중에서야 수습기간이 있음을 알리고 임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위법입니다. 한편, 최저임금법은 수습사용중인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인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 제2호)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000706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2월5일 ㅇㅇ건축사사무소에 입사하였습니다
>
> 3개월간 수습이라고 하더군요
>
> 구런데 자꾸만 월급이 늦어져 전직원이 5월3일부로 그만두었습니다.
>
> 그런데 소장님께서 제가수습사원이라고 48만원의 임금만 지불한다구 하시더군요
>
> 참고로 제 한달 월급은 80만원입니다.
>
> 정말로 수습은 원래 제임금대로 못받습니까??
>
> 정말 답답하고 황당할뿐입니다.
>
> 정말 돈두 돈이지만...
>
> 억울해서라두 꼭 다받고 싶습니다.
>
> 수습사원은 직원 아닙니까??
>
> 정말 어떻게해야 할지 몰라서 여기에 글남깁닙다.
>
> 어떻게 되는건지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그리고 최저임금은 얼마인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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