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5.17 12:09
질  문
회사에 정직원으로 근무하다가..결혼으로 인해 사직서를 제출하였고..1년단위로 계약기간을 정하여 계약직으로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현재 회사에서는 결혼으로 인한 퇴직이 관행이며, 결혼후에는 계약직으로 변경하여 근무하는 실정입니다.
계약기간에 임신하여 회사를 그만둬야할경우.. 퇴직급여을 받을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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