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5.19 12:48

안녕하세요 monica4703 님, 한국노총입니다.

실제로 사업자소득이 없었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차후 고용안정센터에서 사업을 한 사실이 없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줄 것을 요구하거나 사실상 폐업상태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 대비하여 관련 자료를 미리 준비해두심이 좋겠습니다. (탈퇴신청서 등)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실업급여와 개인사업, 자영업관련 (자영업자 판단 기준)】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monica4703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4개월이고 이제 첫번 실업급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통신 다단계에 회원인걸 이제 알고 회원 탈퇴를 했습니다.소득은 전혀 없습니다. 이런 경우엔 계속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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